조세환급가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est of Tax Refund
저자
김영순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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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e taxpayer can claim the tax refund for many reasons, but they are based on the same basis. That is, there is no ground for the tax assessor to enjoy the unjust enrichment just because of the incorrect tax payment by the taxpayer. But the right to tax refund is the taxpayer's legal right corresponding to the tax obligation, and it is similar to the right of the civil claim.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 of tax refund and the tax obligation, and it is in the taxpayer's discretion as to how he dispose of it.
However there are much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efund tax law.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fund tax system as follows.
When the Collector of the Tax Office shall add the interest, it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interest rate as may prescrib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eriod from the day next to the below enumerated days till the day of appropriation or decision on payment, and the interest rate of deposits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However the interest rate is very lower than that of additional tax or underpayment. Interest is a charge for the use of borrowed money and reflects the time value of the use of the mone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 of tax refund and that of underpayment.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which constitutes the embodiment of the rule of law in tax law demands not only legality in th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tax, but also the refund of improperly returned or collected tax payments to the taxpayers. For that reason it is very important to keep the valance between the right of tax refund and the tax obligation. In order to do this, it will be necessary that continuous effort is made to interpret reasonably and review the tax refund system.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어떤 사정이 생겨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가는 납부시점부터 또는 환급원인이 확정된 시점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세액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반환할 때까지의 금융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조세환급가산금은 원본인 조세환급금에 종속되는 민사상 부당이득금의 일종이다.
현행 조세환급가산금 제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조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이 통일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점과 이자율이 통일성 및 적정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조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분류기준을 납세자 측과 과세권자 측의 귀책사유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관세환급가산금이나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후 환급세액을 추징할 때 이자율과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체납가산금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세환급금은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과의 균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세채권이 국세환급채권보다 우월한 측면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과 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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