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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意思表示)의 효력발생 = Several Problems on Effectivity of Manifestation of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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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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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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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6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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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제111조에서 제113조에 걸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제111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에 관한 규정(제112조), 상대방 또는 의사표시의 公示送達에 관한 규정(제113조)이 그것이다. 제111조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到達主義의 原則을 선언하고 있다. 그와 같이 『到達』이라는 개념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에는 進入說과 了知可能性說이 대립한다. 필자는 요지가능성설을 표의자의 의사가 구두로 전해지는 無體的 意思表示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체적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수령사자가 사자인가 수동대리인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양자를 구별하는 학설의 입장에서는 수령사자의 경우에 수령사자가 상대방에게 수령한 의사를 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어느 사실의 지·부지, 고의·과실을 상대방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수령사자와 수동대리를 구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의사표시의 수령은 상대방이 직접 표의자로부터 의사를 수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수령사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한 이상 요지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실의 지·부지, 고의·과실도 수령사자의 입장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다른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이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에 있다. 그 외에 필자는, 일단 작성되었으나 최종결심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이 발송한 문서는 의사표시의 통지와 도달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있어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수령능력으로 의사능력이 요구된다는 것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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