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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 개혁과 희년 실시 방안 = Land Reform in Korea and the Jubilee Revival Plan
저자
정중호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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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0(26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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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revive the Old Testament law of Jubilee in ourtim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Gwazeonze(科田制) and Land Reform in South Korea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and methods of reform. These reforms are then compared tothe Jubilee Law in Leviticu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ind exact examples of Jubilee in the Bible, we can find evidencein Korea’s Gwazeonze and the Land Reform. I present the ways to revive the spirit of Jubileein our time as following:(1) If we have confidence that Jubilee can be carried out, it can be carried out. This confidenceis based on the conviction that the law of Jubilee is God’s commandment, similar tothe Ten Commandments, cultic provisions, and the Day of Atonement. All of these can helpsave a society from destruction. (2) The Year of Jubilee is God’s law, to be observed by the whole community. When performingthe Jubilee, leaders will receive more support from the common people than before. Those in poverty can gain some economic independence. (3) In order to be carried out, the Jubilee law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legalized.
The redeemer(goel) should be encouraged, and various means should be used to carry out thespirit of the Jubilee.
On the basis of the firm belief that Jubilee must be conducted, the pioneering efforts ofthe Church and Christians to practice the spirit of Jubilee are urgently required.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실시된 과전제(科田制)와 농지개혁을 분석하여왜 이러한 개혁이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를 분석한 후, 레위기의 희년제도와 비교 연구하여 오늘날 희년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비록 구약에는 희년이 실시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성계가 실시한 과전제와 해방 후 농지개혁을 통해 희년이 현실에서 실시되었다는 증거를발견할 수 있다. 과전제와 농지개혁, 그리고 희년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희년실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희년이 반드시 실시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희년은 실시될 수 있다. 희년법은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제의적인 규정이고, 대속죄일과 같이 공동체를 파멸에서 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신학이 그 확신에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땅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직하게 희년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건은 사람이 희년에 동참하느냐하는 선택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2) 희년은 공동체 모두가 실시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희년을 실시할 때지도자는 백성의 지지도가 높아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난한 백성들은 경제적 자립을 얻을 수 있게 된다.
(3) 희년은 제도화해야 하며 법제화해야 한다. ‘구속자’의 역할을 격려하며,부분적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희년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과 가정의 경제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희년이 반드시 실시되며, 희년을 우리가 실시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앙의 바탕 위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선구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10-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11-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통합신학연구원 ->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Center for Studies of Christian Thoughts and Culture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58 | 0.85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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