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消滅時效 利益의 抛棄와 消滅時效 中斷事由로서 訴訟告知 = Relinquishment of the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Interruption of the Prescription by Notification in a Lawsuit
저자
이정민 (서울행정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24(5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대상판결은 소멸시효에 관한 여러 중요한 쟁점들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첫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둘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으며, 셋째, 그러한 경우에는 포기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재진행한다고 판시하였고, 넷째, 소송고지에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 경우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효력도 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둘째, 셋째 쟁점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법률행위 해석과 그 효과에 관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의 효과에 관하여 시효이익의 포기(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하고, 양자는 그 효과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채무자가 더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할 만한 신뢰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칙상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와 실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효중단 효력의 계속을 인정한 일련의 판결들과 같은 맥락의 판시로 이해된다.
This judgment holds various important issues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1)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claim based on a special insurance contract about the damage by uninsured automobile runs when the insured event occurs, (2) The fact that a debtor approves his debt after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can be qualified as relinquishment of defense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claim. (3) In this case, the prescription which was interrupted begins to run anew from that time. (4)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y notification in a lawsuit continues until the lawsuit ends.
However, the issues of (2), (3) need to b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a legal evaluation of the debtor's act. If it can be regarded as relinquishment of the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seems appropriate that the court reject the debtor's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ccording to his/her will. But if not, the court may not accept the debtor's defense by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in the case when the debtor made the creditor believe that the debtor would not exercise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Notification in a lawsuit which includes a demand for payment can be regarded as a cause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period by Article 174 of the Civil Act.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the creditor should be deemed to continue to exercise his/her right during the lawsuit through the one-time notif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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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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