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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 특허결정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법원의 진보성 판단의 범위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cope of Inventive Step Patent Validity Review and Its Improvement in Patent Infringement Actions: Focusing on Supreme Court Enbanc Decision 2010Da9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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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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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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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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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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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핵심적 요건인 진보성에 대한 침해법원의 심리범위는 역사적으로 특허결정이 재량적 행정행위에서 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에 대한 확인절차로 변화하면서 확대되어 왔지만 침해법원의 지위나 전문성이 취약할 때 그 심리범위는 축소되어왔다. 한국은 특허결정이 재량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고 침해법원의 지위나 전문성 역시 취약한 형편이어서 그 진보성 판단 범위 역시 넓지 않고 혼란을 겪어왔다. 그 점에서 특허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권리남용의 일환으로 침해법원이 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에 한 발 더 다가간 판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Graham v, John Deere Co, 판결 이래 다양한 방법으로 사후적 관점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할 때 외면적인 Graham 판결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판단방법은 특허청구 항과 선행기술의 차이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에 주목해 진보성 판단에 이르면서 특허결정을 주도하는 특허청 심사관의 연장인 기술심리관 또는 특허 조사관의 의견이 법관의 주관적 심증의 형식으로 전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진보성 판단방법은 사후적 관점의 배제를 어렵게 하고 침해법원의 진보성 판단 활성화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진보성 판단 심리방법의 개선, 중, 장기적으로는 특허침해법원의 창설 등을 통한 법원의 상대적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더보기Among patent validity review against patent agency`s decision to granting patent, inventive step requirement is core. Historically, court on infringement actions has taken more and more broad scope of review while agency`s decision to granting patent was transformed from discretionary evaluation by agency to the ministerial function. However, court`s scope of review has been restricted when the court has weak status and specialization against agency. Relatively, agency`s decision to granting patent has showed some aspect of discretionary agency action and court has exposed relatively weak status and specialization against agency in Korea. Accordingly, inventive step review by infringement actions has been done in relatively narrow causes and showed some confusion. Korea Supreme Court`s enbanc decision 2010Da95390 which allows inventive step validity review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as a kind of patent abuse when the patent is appeared obviously invalid even before that patent is definitely determined as invalid in validity nullity proceedings may lead to the end of confusion and enlarge court`s review scope in infringement cases, leading toward one step forward of propertization of patent right. However, review method on inventive step in Korea adopt subjective and conclusory method based on the composition and effect differentiation between claimed invention and prior art without defining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and his or her skill level, making hard to keeping off hindsight bias while Korea adopts Graham v. John Deere Co. decision`s frame superficially to rationalize the inventive step review. This method transforms the opinion of the technical assistant dispatched from agency`s examiner to judge`s inner conviction without verification process by evidence, leading to frustrate validity review in inventive step by infringement court. This article propose to solve this problem that Korea should improve the review method in time and make the court more specialized by concentrating jurisdictions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in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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