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단분쟁해결제도와 보험산업과의 관계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Insurance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41쪽)
제공처
□ 1980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2006.9.27자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07.3.28부터 시행됨
□ 이번 소비자기본법령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종래와 같이 소비자를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소비자 주권) 라는 인식을 가지고
ㅇ 소비자의 의식과 지위 향상,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 개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임
□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핵심내용은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음
ㅇ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하는 제도이며,
ㅇ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집단분쟁을 조정할수있도록하여단체소송제도의법적ㆍ제도적미비점 을 보완하게 됨
□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해결제도가 아직 시행초기(집단분쟁조정제도) 또는미시행상태(소비자단체소송)로그성공여부를 예단할순없지만,
ㅇ 소비자단체소송의 신청적격단체가 너무 많고 성격에 맞지 않는 단체가 포함된 점, 손해배상을 굳이 배제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변호사강제주의를 원고대리의 경우에만 국한한 점과
ㅇ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신청적격단체에서 소비자단체를 한정 하지 않은 점, 심판의 주재자인 한국소비자원이 신청인 되는 점, 절차개시와 공고때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사전에 협의할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법제상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임
□ 한편,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민원급증 및 보험사 소송남용 등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부정적보도가 확대되어 보험산업 전반에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데,
ㅇ 감독기구와 보험사가 이러한 잘못된 보험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를 일소하여 소비자불만이 집단분쟁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과제이자 필자가 이번 논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점임
1980 Consumer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to Consumer Primary Act on 27 Sept 2006 and its enforcement started on March 28 2007. This overall amendment of Consumer Law was raised considering the change of the notion of consumer itself. Notion of consumer has changed from the party to be protected to the party to utilize his right as a consumer. Self-consciousness and status of consumer today have improved with the change of consumer environment.
Core of Consumer Primary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mer Primary Act would be an introduction of Consumer Class Ac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 damag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where a class with certain qualification can claim prohibition and stop of company's action when the action is causing damage to consumer's life, body and propert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created to complement Class Action by providing the method to recover consumer's monetary loss and to settle amicably through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 Korea Consumer Agency.
While it would be premature to decide the success of these two systems at this early stag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complement a certain area of the system later on. For example, there are too many consumer organisations involved and some of them are nor suitable for this kind of action. Korea Consumer Agency became both a claimer and a decision maker (judge). There is no benefit for excluding liability of damage. Compulsory requirement of legal counsel is confined to plaintiff. There is no procedure to settle before official announcement and start of the process.
Recent overstatement in the commercials and incomplete sales are increasing consumer complaints. Overflow of legal proceedings by insurers are increasing consumer complaints. In addition negative public media toward insurance industry are increasing. All these factors are causing disbelief on the overall insurance industry.
In order to improve such insurance market Regulatory Office and insurance company should provide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that meet consumer needs with the complete sales. Their ultimate goal would be protecting consumer complaints from being developed into class action. These missions are the ones that I would like to point out in this thesi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