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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관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potential criminals b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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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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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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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ing fear of violent crimes, that have recently occurred, has led to stronger management of potential criminals by the police. As a result, the number of potential criminals under police supervision which counted 17, 038 cases in 2008 grew to 37, 005 cases in 2012, an increase over 117% in the recent 5 years. However, the fear of civilians has not diminished.
In fact,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potential criminal management is more in question, now that recently committed crimes were known to have been caused by potential criminals in the management. The police pointed out the lack of legal groun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otential criminals, which led to attempts to legalize the system. These attempts however, did not result in any visible outcome, due to conflicts in human rights that have occurred during the process and doubts in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Thus, the question whether it would be necessary to legalize the potential criminal management or not still stands open. Also undetermined is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essence of the management of potential criminals. The current system presented problems from selecting a potential criminal to management by overstepping the boundaries of human rights without having any legal grounds. Its ambiguous criteria for proper assessment, problems in the management itself and its dubious effectiveness, shows limitation in the current system, that is not easy to overcom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bolishing the current management of potential criminals and establishing supplementary policies as a solution.
최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강력범죄 및 그로 인한 범죄에 대한 불안은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관리강화로 이어졌다. 그 결과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자의 수도 2008년 17,038건에서 2012년 6월에는 37,005건으로 최근 5년 사이 무려 117%나 증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우범자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더 강하게 제기되었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가 바로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우범자관리활동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면서 우범자관리제도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시도는 우범자관리제도의 인권침해성 및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우범자 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과연 법제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놓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우범자관리제도의 본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즉, 현행 우범자관리제도는 경찰에 의한 우범자 선정부터 관리까지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부터 평가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포함한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그 실효성 측면 등에서 극복하기 쉽지 않은 본질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동 제도의 폐지 및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6 | 1.06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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