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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GMO) 피해에 대한 유럽연합의 배상책임제도와 국제배상책임규칙 협상에서의 시사점 = The EU’s Liability System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Damage and it’s Implications at the Negotiation to Adopt International Liability Rules
저자
최승환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4(26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또는 LMO)의 밀폐된 사용과 의도적 환경방출 및 유통 등으로 야기된 환경피해에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GMO 배상책임법제는 행정적 접근방식과 민사책임 및 과실책임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함으로써 인체 건강과 생태계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GMO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촉구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건전한 바이오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특히 행정당국에게 사전주의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적 권한을 부여한 GMO 배상책임법제는 GMO의 국가간 이동 등으로 야기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동체 차원의 신속한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체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따른 피해에 적용되는 국제배상책임규칙을 채택하기 위한 의정서 당사국총회와 작업반회의에서 EU의 입장은 ‘지침 2004/35’를 중심으로 하는 상기 배상책임법제에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LMO 배상책임규칙에 관한 국제협상에서, EU는 ‘환경피해’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에는 반대하고 운영자의 ‘민사책임’만을 인정하고, 민사책임의 기준으로 ‘과실책임’을 채택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보다는 당사국의 재량을 존중하는 ‘지침’을 채택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EU의 입장은 농산물수출국들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EU의 입장에 대해 식량수입 개도국들은 국제배상책임규칙을 인체 및 환경피해는 물론 ‘전통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국가의 잔존책임’을 인정하고, 운영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는 ‘엄격책임’을 채택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강력히 지지함으로써 협상의 타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식량순수입국이자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LMO의 국가간 이동등에 따른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구제하여 생물다양성을 적절히 보전하고, 바이오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건전한 바이오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합리적인 정책목표를 채택하여,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 이익과 건전한 바이오산업의 발전 이익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제배상책임규칙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향후 LMO 국제배상책임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들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The European Union(EU)’s liability system which could be applied against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contained use, intentional introduction to environment and market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adopted administrative approach, civil liability and fault-based liability as fundamental principles for the prevention and remedy of environmental damage. The EU’s liability system recognized government authority’s discretion to take precautionary preventive measures. Thus, it established an effective policy instrument for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protection by allowing the authority to take speedy preventive and remedial measures against damage and the threat of damage caused by transboundary movement of GMO.
The EU’s liability system on the base of the ‘Directive 2004/35’ reflected properly EU’s position at the Meetings of Working Group and the Conference of Parties of Biosafety Protocol to adopt international rules on liability and redress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 of living modified organisms(LMO).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MO liability, EU contended consistently that LMO liability rules should be applied only against environmental damage; civil liability of operators should be adopted without recognizing state liability; guidelines respecting government’s discretion should be adopted rather than legally binding agreement. The EU’s position has been supported b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food-exporting parties and Japan.
However,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contended strongly that LMO liability rules should be applied against injury to human health, environmental damage, and traditional damage as well; residual state liability along with civil liability should be recognized; legally binding agreement should be adopted rather than guidelines not legally binding; strict liability should be adopted irrespective of fault or negligence by operator. Thus, it seems very difficult for the parties of the Protocol to adopt international rules on LMO liability, because of the conflicting position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s a party of the Protocol and a net food-importing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do her best diplomatic efforts in making an agreement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with a view to adopting international rules on LMO liability which can maintain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protection interests, and bioindustry development interests, through preventing and remedying effectively human and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ransboundary movement of LMO products, and adopting reasonable policy objectives which can preserve biodiversity and develop sound bioindustry taking a good account of biosaf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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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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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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