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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제시 하자에 대한 판례 입장의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2. 3. 31.선고 2021두49888 판결을 소재로 하여 - = Presentation of Reason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Healing of Errors
저자
이상학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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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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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9-38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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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유제시는 법치국가의 본질적 요소이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에 있어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함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이유제시의 정도, 하자가 있는 경우 치유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판례는 처분이 실체적으로 적법하여도 절차의 하자만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한편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제기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판례가 행정절차를 중시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법원이 행정절차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본 판결에서 엿볼 수 있다.
불법에 가담한 유치원 원장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는 대상판결은 그 방향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이유제시의 하자에 대한 판단은 법리적 관점에서 정치성이 아쉬워 보인다. 이러한 논리적 불완전함은 치유규정의 미비에도 기인함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조사시기나 자료수집의 한계가 존재하고 그럼에도 처분을 늦출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근거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추산에 의한 처분으로 불가피하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 법 위반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의 경중을 떠나서 - 행정청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의 판단에서도 법원 역시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Providing reasons for disadvantageous dispositions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rule of law.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grounds and reasons must be provided for a disposition. However, there is no mention of the degree of reason given, whether it is possible to heal errors, and if so, how long it will take.
So far, there seems to be a general view that Korean precedents place emphasis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viewing a disposition as being revoked solely due to procedural errors even if it is substantively legal, and by limiting the remedy for deficiencies in reasoning to the period before the filing of an administrative dispute. However, this evaluation does not correspond to reality, and it can be seen from this ruling that the Supreme Court does not attach much meaning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This ruling, which also holds kindergarten directors who participated in illegal activities accountable, is correct and meaningful in terms of its direction. However, the judgment on errors in the presentation of reasons seems to be lacking in detail from a legal perspectiv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se logical imperfections are also due to the lack of cure regulations. Therefore,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f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timing of investigation or data collection and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in which disposition cannot be delayed, it is desirable to provide that the grounds for disposition can be supplemented until the conclusion of arguments in the first trial.
In short, it is reasonable for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provide specific reasons - regardless of the degree of violation of the law and the severity of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 to avoid being inevitably involved in a lawsuit due to a disposition based on estimates. And the court will also need to be able to present persuasive arguments in judging legal disputes regard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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