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권자평등주의에서 본 채권자취소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 가액배상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가액배상의 문제는 규범적으로는 채권자취소제도가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금 직접 수령과 상계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채권자불평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가액배상금의 수령 및 분배 등 절차적 측면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지만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 직접청구 내지 수령권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채권자의 우선적인 채권회수 및 상계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이 위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어 결국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채권자평등주의 위반이라는 가액배상의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안은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둘러싼 가액배상의 문제를 위 일정기간 이후로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가 집행을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취소채권자의 상계를 아예 금지시키고 취소채권자에게 직접청구권 대신 공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에게 공탁의무를 부과하고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시적으로 전부명령신청을 제한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수익자가 집행공탁을 한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집행권원을 얻어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에 따른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평등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problem of monetary compensation in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is that while normatively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the revoking creditor is not admitted, practically this right is admitted through direct receiving and setoff of the revoking creditor.
To solve this problem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civil law amendment, however, the amendment appears to have several problems. It accepts a direct claim of monetary compensation and temporarily limits a setoff. It cannot fully overcome the problem of inequality among the creditors due to permitting a setoff.
The system of the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completely prohibits the setoff and accepts a deposit claim, rather than a direct claim. Also, the duty of deposit shoud be imposed to the beneficiary and the debtor"s right to claim the deposit payment should be regarded as seizured. Therefore,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amendment should be revis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