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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의 목적성에 대한 성찰과 과제 = Reflection on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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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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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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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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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개혁 논의는 근본적 문제의식과 달리 자격주의(credentialism),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 강화로 전개되며, 사회복지교육의 정체성을 되찾는 근본적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져 왔다.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 논의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교육의 목적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교육의 목적성을 성찰하고, 제한적인 교과과정 내에서 핵심 교과내용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교육의 목적성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사회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문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치, 지식, 기술의 내포적 관계를 사회복지실천의 성찰(reflection)이라는 교육방법으로 통합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교육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정의 가치 실천이라는 사회복지교육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변용가능한(transformative)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핵심 교과목 및 교과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교육수요로부터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교과과정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하고, 기본 공통영역과 전문영역의 교과과정으로 분류하고 모듈식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제도와 사회복지교육의 개혁 과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치-지식-기술의 통합적이고 성찰적 교육을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실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사회복지 교과서를 새롭게 개발하며, 교수자의 혁신을 위한 교수 재교육이 필요하다.
더보기Unlike the fundamental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social welfare education in Korea has been developed with the strengthening of credentialism and professionalism and has been far from a fundamental solution to regaining the identity of social welfare education. For a more fundamental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reflect on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seek reform directions that can be reconstructed into a core curriculum within the limited curriculum.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is to nurture professionals who can practice professionally pursuing the value of social justice for a better life and a better society.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integrate the inclusive relationship between values, knowledge, and skills into an educational method called reflection in social welfare practice.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made to reform social welfare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which is the practice of social justice values, and to restructure core subjects and contents that can develop transformative core competenc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ductively reorganize the curriculum that composes core competencies from the educational demand in the social welfare practice field, classify it into basic common areas and specialized areas, and systematize it in a modular way. Third,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reform task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Fourth, for value-knowledge-technology integrated and reflectiv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ccumulate practice cases in social welfare fields, develop new social welfare textbooks, and retrain professors for innovation of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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