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한국 법률시장 개방과 우리의 대응 = Opening Korean Legal Services Market and Our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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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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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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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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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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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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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와 함께 법률시장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외국법자문사들을 담당하지만 2단계부터는 외국법사무와 국내법사무가 혼재된 개별 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며 3단계부터는 합작투자기업 설립과 한국 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법률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점진적·단계적 개방과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정책 기조로 삼고 법률시장 개방을 준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상의 유보를 통해 단계적 개방을 실현하고 외국법자문사법을 통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업무수행에 관한 감독과 규제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당해 협정 및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법조인, 정부 등 관련 주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잇는 길임을 보여준다.
더보기Opening Korean legal services market began in earnest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T A. In accordance with the gradual opening-up policy, Foreign Legal Consultants (hereinafter ``FLC``) could provide only legal advisory services regarding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y are licensed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now. From Phase 2, FLCs can enter into specific cooperative agreements with Korean law firms in order to be able to jointly deal with cases where domestic and foreign legal issues are mixed. Also, foreign law firmsiFl.C offices) can establish joint venture firms with Korean law firms and employ Korean-licensed lawyers as partners or associates from Phase 3. Korea has been preparing for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with policy stances such as a gradual and step-by-step opening and a thorough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a concrete way, Korea has realized a gradual opening by reservations in FT A and has established a ground of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LCs` qualification approval and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opening Korean legal market through a review of FT A and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and to examine how to respond in preparation for future competition. The research shows that proactive countermeasures of related subjects, such as lawyers and government, is a way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and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legal services market openi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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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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