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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제도적 대응방향 = Legal Issues of the LMO Supplementary Protocol on Redress and Liability:A Proposal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 Measur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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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42(33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2010년 10월 15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 (이하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검토하여 법적·제도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LMO의 국가간 이동에 기인하는 '피해' 는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를 또한 고려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미치는, 책임기관에 의해 인정된 과학적으로 확립된 기준을 고려하여, 측정가능하거나 달리 관찰될 수 있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 (significant and adverse)에 국한된다. '추가의정서' 는 '적용범위' 에서 LMO제품을 삭제하였으나 'LMO제품' 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양해를 최종보고서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LMO제품에 대한 '추가의정서' 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남겨두었다. '추가의정서' 는 피해를 규율하는 절차규칙을 국내법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배상책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국내법에 위임하였다.
'추가의정서' 가 발효하게 되면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수입 LMO의 국내생태계 피해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추가의정서' 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제를 정비할 의무를 갖게 된다. 'LMO법' 의 개정시 '추가의정서' 상의 LMO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의정서' 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시의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피해가 발생할 '충분한 가능성' (sufficient likelihood)이 있는 경우에도 운영자로 하여금 그러한 피해를 회피하고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국가책임기관이 '사전주의원칙' 에 따라 LMO의 수입, 유통 및 환경방출에 관련된 적절한 위해성평가 및 심사업무와 사후 위해성관리를 위한 대응조치를 직접 실시하거나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LMO의 국가간 이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원용할 수 있는 국내법에는 '민법' 상의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법' ,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은 LMO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LMO의 국가간 이동, 경유, 취급, 이용 등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원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따라서 LMO 피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독일 '유전공학법' 에서와 같이 위험책임을 도입하여 무과실책임을 입법하거나, 적어도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위험책임]을 절충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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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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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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