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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 변화 = New Statutory Framework for Household Chemical Products in Safety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al Produ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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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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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부터 시행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에 따라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율하여 왔던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 화학제품 관리체계로 새롭게 변모하게 되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① 생활화학제품의 범위 조정,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 여부 확인, ③ 살생물제품의 승인(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물질동등성의 인정), ④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신설로 정리할 수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기존 생활화학제품의 정의 중 모호하게 표현된 용도를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뿐 아니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확대한 한편, 동 제품의 노출대상을 ‘소비자’에서 ‘사람이나 환경’으로 확대하였다. 이 법은 또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를 기반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하고 있다.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별도의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절차를 두어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정보를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알아 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아울러 살생물물질승인이나 살생물제품승인을 받은 자에게 해당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화평법」의 개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에 따라, 「화평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을 관리하고,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기존 위해우려제품의 범위를 확장·구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각기 다른 법률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원적 체계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사전적 관리에 미흡했던 현행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물질과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생활화학제품의 품목지정과 안전기준 마련, 살생물제품이 제조·수입되기 전에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도 이 법의 특징이다. 단순히 물질승인과 제품승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출시 이후에도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물질승인과 제품승인에 유효기간을 두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질승인과 제품승인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위해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회수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적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제품의 제조·수입·유통 후 단계에서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이법을 통하여 그동안 미비되었던 생활화학제품의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의 예방과 확산 방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addition to the recent amendment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ct. of Chemicals (hereinafter ‘Chemicals Registration Act’)”,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hereinafter ‘Chemical Product Safety Act’)” was enacted in March 2018. With these Acts coming into force early next year, rules for management system on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re to change substantially. Under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following 4 parts are the main changes to be made, in relation with household chemical products: ① adjustment of range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② confirmation of suitability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③ approval procedure of biocidal products (approval of technical equivalence on substances); and ④ safety standards and labeling standards for biocidal products.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clarifies, the definition of ‘usage’ as “usage in ordinary space for living” and expands the definition to cover “ordinary space for living such as office, public use facilities”. It further expands the object to which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re exposed from ‘consumer’ to “people and/or environment”. When risk is detected through field investigation and risk assessment, such product is designated and notified as the household chemical product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To manufacture or import the product, confirmation by the inspection/assessment authority for meeting the safety standard must be obtained.
In the case of biocidal products, unlik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y person who intends to manufacture or import biocidal products must b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beforehand. The approval process is divided into two stages: one is substance approval, and the other is product approval. The person who have obtained product approval shall notify the information of biocidal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 on the surface or packaging of the product so that it can be easily seen. The law also mandates that anyone who obtained substance approval or product approval must disclose the information of the biocidal product.
Substances and products are managed intensively by different laws - general chemical substances by “Chemicals Registration Act”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al products by “Chemical Product Safety Act”. Such division in control complements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is insufficient in the precautionary management of the products, and it operates the proper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emicals and products.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stands out in securing product safety before the market distribution by designation of items for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etting safety standards, and placing approval procedure for biocidal products before the products are manufactured and imported. If anyone wants to change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harmfulness, risk, effectiveness, and efficacy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or biocidal products after launching th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obtain approval for the change. A validity period of the approval expires in up to 10 years, and it will be allowed to re-confirm the appropriateness of substance approval and product approval after the expiration date.
The manufacturer shall report for new risks on th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al products, and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order the manufacturer to recall the products and impose fine. This Act will enabl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that have long been neglected, and it will also prevent accident by household chemical products or biocidal produ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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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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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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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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