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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s of USA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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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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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미국법을 바로 계수하지 않고 이를 계수한 일본법을 계수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본법의 연구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형 회생계획안 사전제출(P-Plan)제도”와 “임시매수자 선임방식”(Stalking Horse Bid)을 채택하는 등 미국의 제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제는 우리법과 미국법을 직접 비교·연구하여 우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①기업회생제도의 발전 과정, ②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및 진행, ③ 회생계획안의 의결 및 인가, ④ 회생계획의 수행 및 종결 등 각 단계별로 우리와 미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기업회생제도의 발전 과정을 보면, 미국의 연방파산법은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1800년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는 1962년 구회사정리법, 구화의법, 구파산법, 그리고 2004년 구개인채무자회생법을 거쳐 2005년 이들을 하나로 묶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둘째,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및 진행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번거로운 절차를 취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망된다. 그리고 미국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가진다(DIP). 그러나 한국은 관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 경영자를 우선하여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므로, 양국의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기존 경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셋째, 회생계획안의 의결 및 인가절차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생계획안 의결요건이 채권자 조의 경우, 투표한 채권자의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투표한 채권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회생담보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의결요건은 과도하게 엄격하여 효율적 회생을 저해하므로, 미국법과 같이 그 의결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생계획의 수행 및 종결에 관하여 보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인가계획 중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res judicita)이 생긴다. 미국에서는 회생계획이 인가됨과 동시에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DIP에서 채무자에게로 복귀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관리인이 계속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회생계획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그리고 회생계획에서 규정한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은 양국이 동일하다.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of South Korea(“Korea”) has focused on studying Japanes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because Korea received and followed the Japanese Law which introduced some USA legal systems. However, it seems that interest on USA legal system is increasing as korean style P-Plan system and Stalking Horse Bid are adopted when deciding solutions for recovery management. Therefore, it shall directly study USA Law and compare it to Korean Law to review current state of Korean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and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the future development. For this reason,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korea and USA legal systems step by step, including ①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② the application for and process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③ the decision and confirmation on rehabilitation plans, and ④ the execution and termination of rehabilitation plans.
①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U.S. Code: Title 11-Bankruptcy was legislated in 1800 on the basis of chapter 1, Article 8, Clause 4 of US Constitution while Company Reorganization Act, Composition Act and Bankruptcy Act were legislated in 1962;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Act was legislated in 2004 in Korea. Then in 2005, these four laws were integrated into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s a special law on rehabilitation procedures, covering rehabilitation, bankruptcy, and punitive provisions.
② The application for and process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US adopts automatic stay which automatically prevents creditors from exercising individual rights while Korea adopts cumbersome procedures like the preservative measure, the stay order, or the general prohition order.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reform these cumbersome procedures as soon as possible in Korea. Also, US Law does not require that a custodian should be appointed and leaves the management in the hands of the existing management. Although Korea makes it a rule to appoint a custodian, the existing management has a priority to be appointed as a custodian. Therefore, US and Korean systems are different, but technically, they are not different in that both admit the existing management has a priority.
③ The decision and confirmation on rehabilitation plans. In US, a rehabilitation plan is required to be approved in case of claims’ class over two-thirds of claim amount of creditors who cast votes or more than half of the creditors who cast votes must agree to the plan. On the other hand, in Korea, in case of rehabilitation claims, the approval of creditors who own two-thirds of total claim amount is needed and in case of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the approval of creditors who own three-fourths of total claim amount is needed. These requirements are so strict that they impede efficient rehabilitation. We must deregulate these requirements drastically.
Finally, ④ the execution and termination of rehabilitation plans. In both US and Korea, once the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is decided, all the statements provided, while planning the approva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final decisions(res judicita). In US, as soon as a rehabilitation plan is approved, the rights to operate business and to control the property return to the debtor from DIP. On the other hand, in Korea, even if a rehabilitation plan is approved, the rights to operate business and to control the property do not return to the debtor; the custodian leads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plan until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end. In both US and Korean systems, rehabilitation procedures can be terminated even if the liquidation process is not complete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8 | 0.78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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