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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설치의 행정법적 쟁점 - 입법의도 해석과 미국식 쉐브론·선점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 A Brief about Administrative Legal Issues in the the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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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현 (공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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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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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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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8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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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ion Service Act were revised in the aftermath of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rights, it became impossible to supervise th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one of the pillar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urned into an advisory body. In addition, direct control of Cheong Wa Dae through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is criticized for arbitrarily mobilizing assessment agencies rather than enhancing independence and status.
In this situation, it is an appropriate alternative and effective plan to set up a police station as an external office, but to establish a connection with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o prepare the possibility of supervision. There are criticisms in promoting this through enforcement ordinances, but I don't think there is a logical problem in that the minister comes up with a means to direct and supervi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an external authority.
It may be controversial, but as seen in the U.S. Chevron Principle and preoccupationism, there is room for discretionary interpretation unless there is a clear ba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Supervising individual external offices through an organization composed of police and non-police officials is the best way to avoid problems in professional expertise as well as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need to control the police system.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파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에 의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해진 것은 대단한 우려를 낳는다. 경찰권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찰 구조는 단일한 조직이 이를 나눠 맡는 혼합 형식을 취한다.
과거 경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논리적 근거인 경찰위원회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자문기구로 변질됐다. 아울러 민정수석을 통한 청와대의 직접 통제는 독립성과 위상 제고보다는 사정기관들을 자의적으로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되, 경찰국을 설치해 행안부 장관과의 연결고리로 삼고 감독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 대안이자,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라 하겠다. 시행령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데에 비판 의견이 없지 않으나,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상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자체에는 논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의 쉐브론 원칙이나 선점주의에서 보듯, 행정청 권한 해석에는 명확한 금지가 아니라면 그 재량해석의 방법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 제도를 차용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현재 한국의 견제 없는 경찰권이라는 예상치 못한 불거진 만큼, 가장 미국적인 경찰행정법 논리로 돌아가서, 경찰에 대한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감독 가능성을 행정법 해석으로 찾는 것은 시사점이 있겠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및 비경찰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조직을 통하여 개별 외청을 감독하는 것은 경찰 제도의 제어 필요성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직업적 전문성에서도 문제 소지가 적은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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