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with Gain on Waiver ofDebts in Debt-for-Equity Swaps
저자
강련호 (금융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90(4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Until now, taxation has been made regardless of whether debt-for equity swaps is made through a contribution in kind or an offsetting method for payment of stocks, but since the two methods differ in the process of accounting and taxation a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nd the debt-equity swaps proceeding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wo methods. In case of debt-equity swaps by offsetting method through payment of stocks, it is reasonable to be considered as a capital transaction because both creditor and debtor usually intend to exchange bonds for new shares equally. Meanwhile, since debt-equity swaps by contribution in kind is performed by obligatory course of investigation and reporting by inspector, which calculates the objective value of the spot corresponding to the value of new stock, and the person concerned intend to exempt an excess over market value of new stocks from the bond price, it is characterized as a profit or loss transaction. Thus, it accords with the economical substance to consider that debt-equity swaps of contribution in-kind corresponds to a mixed transaction which accompanies with profit and loss transaction.
In the extension of this logic, it is necessary to discuss offsetting method through payment of stocks and contribution in kind separately, in relation to the taxation to debtor. Gain on waiver of debt can be generated through contribution in kind which accompanies with profit and loss transaction, however, it is hardly to say that gain on waiver of debts exists in the case of the offsetting method through payment of stocks, as profit and loss transaction does not occur through the offsetting method through payment of stocks the rather than capital transac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mpose corporate tax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nd value and market value of new stock in the progress of debt-equity swaps by contribution in kind. On the other hand, even if debt-equity swaps results in paid-in capital in excess of par value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nd value and par value of the stock, since only capital transaction results from debt-equity swaps by the offsetting method through payment of stocks, imposition of corporate tax shall not be made. However, since it is necessary to make full use of debt-equity swaps by contribution in kind to carry out corporate restructuring smoothly, it is lucrative to legislate that inclusion of profits would not be mad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nd price and market price of new shares even in the debt-equity swaps by contribution in kind, in order not to impose corporate tax to debtor separately.
If imposition of corporate tax to the debt-equity swaps by contribution in kind is maintained, in order for debtor not to come across the obstacle to corporate restructuring by imposing corporate tax,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ax deferral period to 10 years for gain on waiver of debts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or workout. Since the period of payment for a rehabilitation plan is 10 years pursuant to article 19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ayment period of tax claim to 10 years to promote equity between payment of general claim and payment of tax claim on waiver of debts. This suggests that the debtor company can make effective rehabilitation proceedings by establishing a long-term management plan in line with the 10-year payment period.
현재 출자전환의 방식이 현물출자인지 주금납입 상계방식인지 구분하지 않고 회계상 처리와 과세를 하고 있으나 두 가지 방식은 당사자의 의도와 출자전환의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계상 처리와 과세에 있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과 신주를 등가로 교환하는 의도가 강하므로 자본거래의 성격만 있는 것으로 봄이 바람직하다. 반면, 현물출자방식의 출자전환의 경우, 검사인의 검사절차를 거치는 등 현물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여 신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물만이 출자되고 당사자의 의사 역시 신주의 시가초과액은 채무면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채권가액 중 신주의 시가 초과액 부분은 손익거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물출자방식의 출자전환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동반하는 혼합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제적 실질 등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익 과세 역시 출자전환의 방식을 주금납입 상계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물출자 방식의 경우 손익거래를 동반하기 때문에 채무면제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주금납입 상계방식은 자본거래가 있을 뿐 손익거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면제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물출자 방식의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가액과 신주 시가평가액 차액 상당에 대해 손익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나,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가액과 신주의 액면가액의 차이만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출자 방식의 출자전환도 적극 활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현물출자 방식의 출자전환시에도 채무자에게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 차액 부분에 대해 익금 산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채무자에게 법인세가 별도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입법화할 실익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현물출자 방식의 출자전환에서 법인세 과세가 유지될 경우 법인세 과세로 채무자가 기업구조조정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과세이연 기간을 1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계획상 채무변제 기한은 10년이므로 채무면제익 부분에 대한 조세채무 변제기한도 10년으로 과세이연할 수 있게 하여, 일반채권과 채무면제익 부분에 대한 조세채권 변제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채무자회사는 10년의 변제기한에 맞춰 장기적으로 경영상 계획을 세워 효과적인 회생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채무자 회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과세이연 혜택의 대상을 금융채권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에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로 확대하여 과세 이연 혜택을 부여하도록 과세이연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 채무면제익보다 출자전환 채무면제에 세제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현물출자방식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향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보전 충당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그 기한은 회생계획이나 기업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시점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