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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의 부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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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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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4(20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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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명 중 성과 본(本)은 가문의 혈통을 나타내고,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표시하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의 체계는 개인의 구별은 물론이고, 가문의 세대까지 표시하는 성씨 제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성은 부계혈통을 표시하는 표지(標識)로 이해하는 父姓主義와 성불변의 원칙이 그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부성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서 종래의 관행에 대한 일대변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공포되어 당일부터 시행(호주제도 폐지 관련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12차 개정민법에 있어서 특히 가족법(친족ㆍ상속편)의 개정은 호주 제도의 폐지를 그 핵심으로 담고 있음은 물론, 자녀의 출생시 부성추종(父姓追從)원칙의 완화ㆍ친양자제도의 도입 등 가족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종래 부성주의에 대한 가족법의 태도 변화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부성주의는 1,000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오고 있는 사회현상으로서, 이 원칙이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생활하면서 실제 모와 그 모계가족과 생활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입양 등을 통한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으로 생부의 성보다 양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자녀에게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서 부성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인권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주이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81조 제1항의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이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부성주의라는 우리나라의 생활양식은 민법상의 성씨제도의 특성과 전통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을 “부부는 자기의 성을 그대로 가지며,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성불변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Korean Civil Law, a child shall assume it's father's surname, but in December. 2005, the Constitutional Court passed judgement upon a case of article 781 of the Korean Civil Code that is a disagreement with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changed the rule of the decision of the children's surname. In addition, the Korean Civil Code was amended in 3. 31. 2005 as follows: (l)A child shall assume its father's surname and the origin of surname. But in a case of the child whose parents agreed to follow its mother's surname when they got married, the child shall assume its mother's surname and the origin of surname.
In short it is a natural situation for our society to assume the rule of following its father’s surname during more than 1000years. But in a case of the child who lives with its mother and her family or in a case of that it’s more useful for a child to follow its mother’s surname, it has to be allowed to change the child’s surname. Absolutely it will so good for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child. Even that, it is the fact that some scholars of the civil law criticize about the decision of our Constitution. But we had better look at a thing from a different angle about the rule of following its father’s surna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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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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