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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에 대한 연구 = 법리의 국내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4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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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에 대해 소개하고, 이 법리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로 나누어서 각 입장을 소개한 후 이를 비교하여 이 법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약인의 제약으로 인해 약속에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 이러한 법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영국의 경우는 기존에 계약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만 이 법리는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이 법리를 적용하며 또한 그 효과로서 약속의 이행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계약교섭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일정한 책임,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우리법 하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반언이 적용되어 권리의 행사를 부정한 예가 있지만,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는 약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우리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법에서는 관련된 영역에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용의 실익도 크지 않다. 특히 미국법의 경우와 같이 약속의 적극적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다만 계약교섭단계에서 이미 부여한 신뢰에 반하여 계약교섭을 파기하는 경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과 유사하여 이러한 한도에서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를 검토하고 우리법이론에 이 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약속이 계약을 성립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에 의할 경우에도 계약교섭단계의 약속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그 대신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을 우리법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고, 오히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우리법상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판례이론도 수정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the theory of ‘Promissory Estoppel’ in the Anglo-American law and examined whether this theory could be ralated to our legal system in a critical view.
Firstly, I analyzed English and American promissory estoppel and compared both sides. The theory is commonly recognized to make a promise binding exceptionally in case that the promise is not valid due to its lackness of legal requisite such as ‘Consideration’ in both countries, but quite different in its scope. Whereas it can be argued to deny existing contractual rights defensively in English Law, it can be widely claimed to enforce new promises even when there is no existing contract in USA. Particularly it can be invoked based on a promise during negotiation which could not be as certain as an offer in USA.
Secondly, I looked into our legal system. There is no such thing like ‘Promissory Estoppel’ enforcing a promise in our legal system although there is a recognized estoppel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ecause there is not ‘Consideration’ which provides a springboard for ‘Promissory Estoppel’ in our system, it is difficult to say that ‘Promissory Estoppel’ could be applied directly to our laws. However our courts have imposed a liability on a party who broke off negotiation by ordering compensation for a reliance interest based on the similar reasoning with ‘Promissory Estoppel’ theory, particularly American one. In this respect, I reviewed American theory and discussed if this theory could have a influence on our case. Through this discussion, I found out some logical and politic problems with this theory, thus argued that this theory should not be applied to our one. Rather I insisted that our legal theory similar to American ‘Promissory Estoppel’ should be adjusted based on the problems found in th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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