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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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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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도입 또는 완화와 관련된 판단기준으로 경쟁상황 평가가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경쟁상황 평가의 중요성과 의의가 증가하고 있다.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국에서는 평가의 주요 절차, 분석방법, 판단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EC,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경쟁상황평가 관련 제도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C는 회원국의 규제기관(NRA)에 경쟁상황평가의 시행, 시장획정, 시장지배력(SMP) 평가 및 지정,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고 있다. Framework Directive는 각 국의 규제기관이 EC가 권고한(Recommendation) 해당시장의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및 관련 규제조치를 공개하여 공공의 의견(public consultation)을 듣도록 규정한다. 단, 이용자 이익 보호와 경쟁의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일 경우 NRA는 이해당사자, 기타 관련국 또는 유럽 위원회와의 자문 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통신법을 통해 Ofcom이 EC가 제정한 시장획정과 분석에 관련된 지침이나 권고를 따라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ftel은 EC의 지침을 수용한 시장지배력 평가 지침을 만들어 경쟁상황 평가의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규제 검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를 수행한다. 미국의 통신법은 FCC로 하여금 상업용 이동통신서비스(CMRS) 시장의 경쟁상황을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규제 판단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평가라기보다는 통상적인 경쟁현황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로 볼 수 있다. 한편,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시장현황 파악 차원에서 통계자료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간단한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호주는 경쟁법인 「Trade Practices Act 1974」에 따라 ACCC가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분석,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모니터링 목적과 표준접속의무 등 사전규제 부과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두 종류의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유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후자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규제 검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를 수행한다. 일본은 통신시장의 최근 경쟁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식 공유를 목적으로 경쟁평가를 수행한다. 총무성은 「전기 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상황의 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당해 연도 경쟁평가의 주요 지침으로 활용하며, 경쟁평가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매년 별도로 「실시세목」을 마련하여 규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경쟁상황평가의 제도화를 통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국내의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쟁상황 평가의 시행과 주요 절차에 대한 제도화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통신법 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일본, 미국 등과 같이 경쟁현황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유럽과 같은 사전규제 판단 목적의 경쟁상황 평가 제도화는 기타 제도적 여건이 성숙한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가대상의 선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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