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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소고 = Study on the Regulatory Frame for Internet-Only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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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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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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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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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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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net-only bank means a bank which manages its ‘banking business’ through its online/mobile service platforms only. It is differentiated from online/mobile banking of commercial banks in that the online/mobile service platform is the only way through which an internet-only bank provides financial services; and that it offers tailored services for its customers utilizing huge amount of their non-financial as well as financial information.
The history of an internet-only bank started in the U.S. in 1995. Various cases in other countries imply that the success of an internet-only bank depends on securing a fixed range of customers and its capability to provide them with innovative and differentiated services. Moreover, as the leve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penetration rate of mobile devices are higher than ever, alliance with ICT companies is the key element to the success of an internet-only bank.
Recently the first and the second internet-only bank of Korea, K Bank and Kakao Bank, launched their businesses. They look successful, for now, since not long after their opening they accomplished outstanding business performance, which drove commercial banks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But the prospect is not bright enough. K Bank is struggling with raising capital. Their financial products are not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commercial banks. ICT companies cannot actively participate in operating the internet-only banks. This is partially due to applying the same regulatory scheme to internet-only banks as applied to commercial banks regardless of characteristics of internet-only banks. For the internet-only bank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o which they are confronted, regulatory scheme for internet-only banks needs to be redesigned which includes allevi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for an internet-only bank and restriction of the banking activities permissible for them so that it should support the settlement and growth of internet-only banks.
인터넷전문은행은 ‘주로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 통신시스템이나 A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러한 비대면채널이 고객과의 주요 접촉지점으로 기능한다는 점,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취득한 비금융정보를 빅데이터화 하여 이를 활용하여 거래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일반은행 및 일반은행이 영위하는 온라인/모바일 뱅킹과 구별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해외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예에서 보건대 고정고객층을 확보하여 그들에게 다른 금융회사와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ICT 기업과 연계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들어 국내최초의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주)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두 은행은 일단 시장진입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자본금 확충이 수월하지 않은 점, 업무가 일반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간에 차별화되지않는 점, ICT 기업의 은행영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는 점에서 전망이밝지만은 않으며, 이러한 한계는 부분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그의 특성을반영하지 않은 채 은행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서비스는 4차산업 시대에서 국가경쟁력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분명 은행으로서의 성격도 지니지만, 정책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 은산분리규제의 완화가 ICT 기업의적극적인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인터넷전문은행 업무영역 및 거래수행 방법상의특수성,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지니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은행과는 그 규제의 틀과 내용이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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