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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의 허용범위와 해외파병일반법 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 = Permission Limit of Overseas D ispatch of A rmed Forces and N ecessity of Legislation of General Law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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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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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3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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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permission limit of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besides UN PKO, and necessity of legislation of general law regarding overseas dispatch.
First, proposition of 20th National Assembly stipulates resolution of UN Security Council to send troops overseas, and thus solving multinational forces' problem. As the prepositional so stipulates that multinational forces activity should be peace keeping operation, Korea, one of UN’s member countries, can send troops overseas which belongs to multinational forces. Second, as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s a non-military activity essentially for defense cooperate and exchange despite of its long period and continual dispatch. Thus, dispatch is permitted unless it is to support aggressive war or violate international peace. Third, considering urgency and seriousness of disaster area and military organization, there are situations that require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For instance, especially when the situation requires large-scale construction equipment, current overseas emergency ambulance service is not sufficient. Fourth, with consideration of increasing overseas dispatch possibility, regulation of overseas dispatch types which are currently unexpected makes the Korean Army’s overseas dispatch much systematic and effective. Furthermore, the proposition still needs National Assembly’s agreement, and limiting the purpose to an abstract idea ‘international peace keeping’ does not violate principle of disclosure. Fifth, in order to embody administrative rule of law and eliminate current unconstitutional state where legislation articles are provided in instruction, legislation of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is required. In addition, current legislation bill blocks possibility of overseas dispatch violating international peace and does not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isclosure.
본 논문에서는 UN PKO 이외의 해외파병의 허용범위와 UN PKO 이외의 해외파병에관한 해외파병일반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다국적군소속 PKO 해외파병의 경우 이번 법률안은 UN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만 해외파병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다국적군 활동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다국적군 활동이 평화유지활동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국적군 소속 해외파병은UN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는 활동이다. 둘째, 교육훈련 해외파병은 부대단위의 장기간의 계속적 파병의 경우에도 그 본질은 국방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비군사적 활동이므로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제평화주의에 위반하지 않는 한허용된다. 셋째, 재난구호 해외파병의 경우 재난지역 상황의 급박성과 심각성 그리고 군대의 조직성을 고려하였을 때 군대의 파견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며, 특히 대규모 건설장비등이 필요한 때에는 현재의 해외긴급구호대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타 평화유지 해외파병의 경우 우리 국군이 해외로 파견될 기회도 점차늘어가는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예상하지 못한 해외파병 유형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모든 국군의 해외파병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 문구가포함된다고 해서 여전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해외파병의 목적을 추상적 개념인 ’국제평화유지‘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외파병에 대한 군사행정분야에서 법치행정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현재 훈령으로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헌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외파병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법률안은 국제평화주의에 어긋나는 해외파병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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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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