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러일전쟁 종전 120주년의 의미와 한・일 관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Reflections on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Russo-Japanese War: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on Korea-Japan Relations
저자
강병근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50(32쪽)
제공처
1904년에서 1910년 시기 국제사회는 다자적 관계에서 공동체 이익을 염두에 두기보다 양자적 관계에서 개별 국가의 이익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러일전쟁 시기 국제사회는 지금보다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 관계가 훨씬 더 강했다. 1876년 이래 일본과 조선/한국은 국가로서 상호 교류했다. 1904년 러일전쟁 시기 한국(대한제국) 정부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실효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1904년 2월 이후 한국의 영토에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어도 이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 1910년 이후 한국 정부가 완전히 사라지고 조선총독부가 한국의 영역을 실효적으로 통치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후 한국을 전리품으로 취급했다. 올해는 러일전쟁 종전 120주년이다. 한국 문제는 1894년 청일전쟁 발발의 중요한 이유였지만 1904년에는 전 세계적인 관심 사항이 되었다. 흔히 이 시기 국가들은 타국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17세기 중반부터 국가들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타국의 영토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간주하였다. 국제관계에서 전쟁도 일종의 합의사항이었다. 공식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한 국가가 타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1837년 미국과 영국 사이의 캐롤라인 호(The Caroline) 사건 이후 국제법으로 정립되었다. 아울러, 무력 충돌 시 교전국이 아닌 국가들에는 중립의 의무가 있었다. 교전자는 중립국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이었다. 1904년 2월 일본은 한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했다거나, 1905년 11월 보호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지만, 1910년 8월 병합했다. 결국 일본은 한국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정복 전쟁을 수행한 것이었다. 1904년 1월 이후 1945년 8월까지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여 점령했다. 한국이나 일본이 당사국인 1899년 헤이그 협약에 따르면 점령 당국은 점령지에서 유효한 법 제도를 존중해야 하지만, 일본은 1904년 이후 점령지 한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들 조치는 일본이 한국 병합의 의지로서 시행한 것이었고 점령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1904~1905년 러일전쟁은 1945년 이후 한국의 광복,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러일전쟁의 국제법적 평가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더 다양하게 다뤄질 것이다.
더보기In the period of 1904 to 1910, the individual states emphasized their intere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rather than community interests. In this respec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were based on much stronger reciprocity than it is now. Since 1876, Japan and Josen/Korea have interacted with each other as sovereign state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1905, the government of the Empire of Korea could not exercise effective authority within its territory.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prevent and control armed conflicts between Japan and Russia in its territory after February 1904. After 1910, the Korean government completely disappeared,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n effectively ruled the Korean territory. Japan regarded Korea as a spoil of the Russo-Japanese War. This year marks the 120th anniversary.
The Korean issue was an important reason fo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but in 1904 it became a matter of global interest. Often, it is said that during this period, sovereign states had the right to use force against other sovereign states. However, from the mid-17th century, states developed it as the basic principle of international relations not to interfere with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and not to change their territories without justification.
For decades, war was a kind of agree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less it was officially declared, the use of force by a state was only accepted as a self-defense. This principle was already established as international law after the Caroline incid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Great Britain in 1837. In addition, states that were not at war were obligated to be neutral in the event of an armed conflict. It was required under international law that belligerents did not attack neutral states. It is said that Japan formed an alliance with Korea in February 1904 or a protective relationship in November 1905, but it was annexed in August 1910. After all, Japan carried out a war against Russia to conquer Korea, which was a neutral state. From January 1904 to August 1945, Japan invaded and occupied Korea. Under the Hague Convention in 1899, the occupying authorities must respect the legal system that is effective in the occupied territories, but Japan maintained and exercised various practices in Korea to secure its interests. Various measures implemented with the intention of acquiring territory after the occupation starting from 1904. The 1904-1905 Russo-Japanese War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then. The evaluation of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the 1904-1905 Russo-Japanese War will be dealt with in a wider variety not only now but also in the futur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