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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주요국의 웰다잉(Well-dying) 지원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A Review on the Well-dying Support Policies in Korea and Major Countri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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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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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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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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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국의 웰다잉(Well-dying) 지원정책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도 관련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필요한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 연구 결과, 주요국들은 사회 구성원의 죽음의 질을 개선하고 웰다잉(Well-dying)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포괄시스템과 재택 케어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웰다잉(Well-dying) 지원 관련 시설 간 연계 및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상호연결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제시하고 있는 죽음의 범주가 매우 협소하며, 죽음을 삶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로 간주하여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연관성이 깊은 웰다잉과 좋은 죽음의 준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 제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웰다잉 서비스의 영역이 협소하다는 점은 한계점이며, 심리·사회 영역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 역시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삶의 한 요소로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강화와 정책적 기반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큰 틀에서의 현재의 관심 대상과 영역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발전시켜 좀 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웰다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trends in major countries through overseas case studies related to well-dying support policies and hospice/palliative care service systems in major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 to suggest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As a result of overseas case studies, major countries are promoting the provision of services centered on regional comprehensive systems and home care centered on regional base hospitals to improve the quality of death of members of society and support well-dying. In addition, a system was established to connect facilities related to well-dying support and provide diversified services, as well as provide an interconnection network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scope of death proposed b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is still very narrow, and death is regarded as an event rather than a continuum of life, and the minimum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required for this is established. Therefore, we also need to gradually exp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so that well-dying and preparation for a good death,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rapid progress of aging, can be realized. Above all, it is a limitation that the area of well-dying service that the domestic system is currently interested in is narrow, and policy interest i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reas is still lacking, so it is possible to comfortably discuss death as an element of life rather than avoiding death.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a positive social atmosphere, strengthen services for the remaining family members, and prepare a policy foundation. To realize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efforts to gradually overcome the narrowness of current interests and areas in a larger framework.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more diversified and comprehensive well-dying support can be achieved by developing it to suit our situation by referring to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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