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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상 예정가격 작성의 효력범위 -서울중앙지법 2020. 2. 7. 선고 2019가합545145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cope of Validity of Budget Price Based on Tender Procedure Made Through Technical Proposal for Working Plans -Focusing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9Gahap545145 Decided February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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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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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ublic procurement tender notice has a sentence that a bid which exceeds the budget price would not be awarded. In practice, it is widely believed that an over-budget bid is not allowed. However, could this “belief” be maintained where there is no clear support of legal provisions or a tender notice? The subject case of this essay can help answer this question in two ways.
Firstly, the subject case, which deals with a rare issue concerning technical proposal for working plans submitted to tender procedure, demonstrates differences from other procedures and analyzes the scope of validity of the budget price.
Secondly, debates regarding the scope of validity of the budget price in this case provide a test bed for deeply rooted “belief”. That is, while the contracting authority has a duty to provide budget price, this tender system does not have an explicit legal provision excluding any technical proposals exceeding the budget price from the bidding. On the contrary, this particular case seems to imply that bids exceeding the budget price are allowed.
In this context,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he legal status but also the structure of technical proposal for working plans. Although the court’s decision in this case became final and conclusive in the first instance trial, the subject case still holds significance given that this is the first case that deals with the issues regarding technical proposal in earnest.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aside from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case, the estimation of budget price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sum of government-furnished materials and contractor-furnished materials to place the upper limit of bidding price so as to achieve the goal of reasonable disbursal of budget funds in the procedure involving contracts made through technical proposal for working plans.
공공조달계약 입찰공고를 보면 예정가격 이상의 투찰은 낙찰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입찰자가 적어낸 투찰액이 예정가격을 넘는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공조달계약 입찰관련 업무종사자에게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식’이 이 사건 실시계약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국가계약법령 또는 입찰공고를 통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아래 대상판결은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첫 번째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의 기술제안 입찰에 대한 판결로서 희소성이 있다. 본 판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제도와 다른 입찰제도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면서 이를 바탕으로 후술할 예정가격의 효력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본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예정가격의 효력범위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뿌리 깊은 ‘상식’에 대한 검증의 장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의무는 있으나 명시적으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본건의 경우 입찰공고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을 용인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이나 전반적인 취지를 들어 예정가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낙찰상한액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제안입찰, 특히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제도적 이해는 물론이고 공공조달계약 입찰 전반에 있어 예정가격이 갖는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본 판결은 이를 시도하고 있다. 비록 제1심으로 본 판결이 마무리되어 실시설계 입찰과 예정가격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으로 국가계약법령상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로서, 그리고 예정가격의 법적 지위와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본 논문은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공공조달계약 입찰의 법적 성격과 낙찰과 예정가격의 법적 관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의 결과와 별개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절차상 예산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예정가격의 역할을 위해 예정가격의 산정 시 관급자재와 도급자재를 합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상한의 효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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