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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상 직권주의의 재조명 = Rediscovering the Continental Inquisitorial System in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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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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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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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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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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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의 소송구조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상황은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사자주의의 본래의 모습과 핵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뺀 채로 당사자주의 국가의 일부 제도만을 주장함으로써 제도의 왜곡을 초래하고, 나아가 직권주의를 논함에 있어서도 직권주의의 본래 모습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직권주의에서의 “법원의 직권조사”에 대한 개념과 실무에 대해 독일의 형사소송 규정과 해석론 그리고 실무를 소개하여 직권주의를 재조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즉 ① 법원이 직접 증거수집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상황은 직권주의에서도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중세의 규문절차로의 회귀와 같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② 따라서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통설적 견해는 부적절하다는 점, ③ 소송지휘와 사실판단 기능을 동일한 법관이 행해야 하는 1원적 구조에서 소송지휘를 위해서는 증거물을 미리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와 예단배제라는 원칙은 도그마처럼 이해해서는 안되며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당사자주의나 직권주의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Until about recently, from the viewpoint of the discussion situation in our country about the struct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the people who asserts the anglo-american adversarial system do not make the assertion about the real features and the core of the system but only try to introduce serveral part of system without the core and as the result, bring about the distortion of system. Furthermore, it would be our reality that the people who asserts the continental inquisitorial system also have insufficient understanding about the actual features of the system. From problematic consciousness about this situation, serveral practical issues are examined in this paper, under re-illuminating the continental system with explaining the provision, the interpretation and the practice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bout concept and practice of "court's selbst taking of evidence". Namely ① The practice that the court comes out actively in direct evidence collection activity do not exist in the continental system and it would not be desirable because it would be result in the reverse movement to the inquisition system of the middle ages, ②consequently, the present major opinion which does not permit prosecuting attorney of the investigation with compulsion, for example, search and seizure, after submitting the indictment, would be inappropriate, ③ Under the one body structure where the same judge should not only control the process but also find the fact, the court would naturally have the necessity of preunderstanding the case to command the process and there would exist the cases where the court in advance should see the evidence or files of the prosecution attorney. Therefore the principle of the exclusion of the prejudice and the principle of submitting only the charge sheet should not be operated as a dogma, but exceptions should be recognized elastically. Hereafter the more accurate understanding about both the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system should be provided sufficiently and with the understanding more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ng discussion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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