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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의 실제 = The real aspect of the precedent change
저자
吳泳俊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63-1012(5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real aspect of the precedent change focusing on two cases adjudicated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04Da37775 and 2008Da45828.
Mostly the change of precedent which has strong influences on the society as a whole comes not from the change of choices from the technical legal theories but from the change of valuation on which facts has more significant and decisive meanings for the solution of the case.
This means that the change of precedent reflects the change of social circumstances and values of the general public. When the Supreme Court change the old precedent, it usually creates new original rules which are suitable to our own society by applying or developing the existing basic and commonsensical legal theories rather than accepting new foreign theories.
With these features on mind, this treatise analyses the change of the precedent in the two issues dealt in the above-motioned two cases: firstly, the split of the church and the legal entity with whom the church properties vested and secondly, the method of determining who is an account-holder in the banking deposit agreement to whom a deposit claim against the bank is attributed under the Act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The reason for the choice of the two cases is that they shows the traces of the efforts made by the Supreme Court as to the issues where the various values and claims are competing. In the two cases, the Supreme Court discarded the old opinions adjudicated in the old precedents and established new rules by reflecting the change of social circumstances and values of the general public and accepting the criticism from the legal academia.
On the other hand, when the Supreme Court changes the precedent, it often states new rules and tests which are rather abstract, not mentioning every-possible legal problems and solutions. Thus, study on the news cases subsequent to the precedent change is necessary to clearly and concretely understand the Supreme Court's new opinion. For this reason, this treatise tracks the news cases adjudicated after the precedent change in the two cases, suggesting the needs of new measure to be taken to cope with the new issues and disputes arising from the precedent change.
특정 판례가 형성될 당시에는 A라는 사실관계에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지만, 그 후 시대상황의 변천과 사회일반의 인식 변화에 따라 B라는 사실관계에 법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분쟁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어느 사실관계를 중시하는지에 따라 분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 대법원 小部에서 엇갈리게 나간 판결을 정리하거나, 법 기술적으로 우월한 이론을 채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그것이 실무계와 법학에 주는 의미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 일반에 더 큰 파급효를 미치는 판례변경의 대다수는 기술적인 법 이론의 선택보다는 대법원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법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달라지는 경우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최초 판례가 선언될 당시와는 다른 시대상황의 변천과 사회일반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판례변경은 외국의 법이론을 수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실정에 맞는 독자적이고 고유한 법 이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이러한 고유한 법 이론의 형성에 이용되는 논거는 그 자체가 독특한 것이 아니라 매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리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글은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판례변경과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례변경을 다루고 있다. 위 두 쟁점에 관한 판례변경을 선정한 이유는 대법원이 가치관의 대립이 심한 분쟁에 관하여 시대상황의 변천과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학설의 비판 등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나아가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후 그 후에 형성‧발전된 판례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판례변경시 모든 사안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책을 일일이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큰 줄기의 판단기준 내지 적용요건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판단이 애매할 수 있는 한계선상의 사안에 관하여 판례변경 후 후속 판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깊다. 그리하여 이 글은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판례변경 및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례변경 후 후속 판례들의 입장도 분석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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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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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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