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식양도의무를 정한 근속조항 등(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에 대한 검토 = Review of work provisions, etc. stipulating the duty to transfer stocks(Supreme Court, 2020da253430, 2021. 3. 11., etc.)
1. Clause ba of the tenure clause states “in the case of the shares acquire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pursuant to article 6(ga), (na), (da) and (la) above, the voting rights may be limited with respect to this shar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t appears that the stocks held by the defendants are stocks over which they can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The principle of one share, one vote set forth in article 369(1) of the Commercial Ac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and is a compulsory law derived from consideration to realize proportional equality between the shareholder's risk-taking and the exercise of influence on the company. In addition, class stocks related to exclusion or limitation of voting rights in article 344-3 of the Commercial Act are also compulsory provisions. Therefore, it would be invalid to limit the voting rights of one share, one voting stock, whic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cquires in accordance with the tenure clause ba in this case.
2. It would be better to write a partnership agreement. Because, for example, the par value at the time of signing the partnership agreement was 100 won, and the trading price of this stock at that time was about 100 won, but thanks to the hard work and efficient service of the partners, the trading value of this stock was 100,000 won. This is because it may be agains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o have a retired business partner transfer it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a par value of 100 won, even when the abnormality has occurred. In a start-up company, a business partner should not transfer its holding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par value, so that the business partner should minimize business risks while developing products, research and development, it can provide a good service, which can lead to a sustainable net profit for the startup company.
3. It is understood that the specific types of arguments and their definitions are not described in ga of the tenure clause in this case. Therefore, i think it is good to accurately describe the specific type of acquisition and its definition in the partnership agreement, including the partnership agreement in this case.
4. Ga of the tenure clause in this case states, “partners shall continue to work for the company until one year after the merger&acquisition or IPO of the company.” However, in this case the company does not know when the merger&acquisition or IPO will occur(eg, it may take several decades or more), and it can be very difficult to become a merger&acquisition or IPO. In view of the fact that it may infringe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a partner who has to serve for a long period of time, imposing the duty of continuous service on a business partner as in clause ga of the continuous service provision in this case may be invalidated against social order(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사실관계 및 이 글을 쓴 이유, 소송의 경과(제1심(2017가단5237813), 제2심(2019나4532), 제3심(2020다253430)),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1. 피고들,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근로자ㆍ사내이사 등과의 관계, 2. 사내이사인 피고들로부터 양수받는, 대표이사(원고)의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사내이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될지라도, 그 피고들이 그 보유주식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매도하여야 되는지 여부, 4. 동업자가 근속의무종료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 그 보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양도하여야 되는지 여부/동업자 근속의무를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된 시점 1년후까지’로 한 내용에 대한 검토), 결론을 살펴봤다.
1. 이 사건 근속조항 바.항이 “대표이사가 피고들로부터 취득한 주식들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법률에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근속조항에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하더라도 이 근속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344조) 역시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 근속조항이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 상법 조항(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1주 1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을 이 사건 근속조항 바.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무효일 것이다.
2. 동업자가 근속의무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 동업계약에 따라, 이러한 동업자 보유의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하게 하는 것이 사정변경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스타트업 회사에서 동업자가 그 보유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하게 하지 않아야, 동업자가 사업상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제품개발,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을 잘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스타트업 회사가 지속가능한 순이익을 거둘 수 있다.
3. 이 사건 동업계약을 포함한 동업계약에 인수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 정의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사건 근속조항 가.항은 “동업자는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된 시점 1년후까지 회사에 근속하도록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언제 될지 모르고,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업자에게 이 사건 근속조항 가.항과 같은 근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 위반)’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이 글을 통하여, 주주들 간의 동업계약이 잘 체결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하여 주주인 동업자들이 각 업무를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함으로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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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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