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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쟁점 = Legal Issues Plans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There has been no active discussion about corporate governance of SMEs, including venture companies. In most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SMVs),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not separated, so there will be no agency problem between the management and shareholders right away.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Vs that aim for growth, it is necessary to think differently. SMVs will inevitably face the problem of improving their governance structure as they grow their size. The discussion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MVs needs to be approached in terms of support for corporate growth as a proactive measure rather than in terms of ex post regulation. The core of the discussion on corporate governance regarding SMVs will be on whether to centralize or decentralize the ownership structure of stocks, which is the center of corporate governance.
Although the ownership structure of SMVs is affected by several factors,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pany's financing method. Investors who acquire shares in the company through acquisition of new shares seek to protect their interests by securing contractual rights that exceed those recognized under the Commercial Act while respecting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founders. When a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is concluded, the contract usually includes information related to investor protection. Since SMVs are closed, it is difficult to obtain objectiv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compared to listed companies. Therefore, investors may have the company state certain matters and hold them liable if they are not true, such as statements and guarante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violation, or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the company every certain period.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ntrac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investor who is a minority shareholder may not be binding on the company.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o prepare a special legal mechanism so that the agreement can be normally implemented, or to introduce a governance-related system that can be specifically applied to venture companies as a weak stage before general regulation. For this, large-scale capital investment is required for SMVs, and the invested fund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company, and in the process,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ill be improved in a positive direction.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그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대리 문제가 당장에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을 지향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업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필연적으로 지배구조의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사후적인 규제의 측면보다는 사전적 조치로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유구조는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으나 핵심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주인수를 통하여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창업자의경영권을 존중하면서도 상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상의 계약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보통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은 폐쇄적이어서 상장회사와 비교하여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는 회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로, 진술ㆍ보증 조항 및 그 위반 시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조항을 두거나일정 기간마다 회사의 중요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인 투자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하여 구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그와는 별도로 일반적인 규제 이전의 약한 단계로서 벤처기업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벤처기업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의 능력 강화는 물론 창업부터 성장, 투자금의 성공적 회수 그리고 창업의 재도전 또는 기업공개에 이르는 안정적인 벤처생태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투자된 자금은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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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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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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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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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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