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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절차에서 지장물인 건축물의 보상과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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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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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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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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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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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토지보상법이라는 공법의 영역에서는 토지와 별도로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지장물로서 건축물 수용과 보상은 토지수용에 수반하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거나 마치 토지수용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되어 온 측면이 있다.
지장물의 처리에 관하여 우리 토지보상법이 채택하고 있는 이전주의 원칙은 일본 토지수용법의 강한 영향을 받아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건축물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지장물과 무차별적으로 이전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입법론과는 별개로,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지장물인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두가지 주요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번째는 어떠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인가(소유권 취득의 문제)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집행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8다277419 판결에서 쟁점이 된 지장물인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토지보상법에서 수용과 보상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법리에 따르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적정한 수용과 정당한 보상의 관철이라는 공법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해석상으로도 현재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수용재결신청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률 규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의 처리에 관한 한국의 실무와 수용재결례는 동일하게 운용되어 왔으며, 폐기형 지장물에 대하여 가격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여 스스로 제거할 의사로서 묵시적으로 수용재결신청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을 보상하는 경우는 전체로서의 토지와 그 지상물을 수용목적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결 주문에 등장하는 보상금 역시 전체로서 토지와 그 지상물의 가격 합산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지장물에 대하여 단지 이전만을 명하고 있는 현재의 재결서 주문 작성 실무도 사업시행자에게 전체로서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을 명하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In the realm of public law called the Land Compensation Act, it was difficult to find a discussion that dealt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of buildings separately from land.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of buildings as obstacles are treated as secondary problems accompanying land expropriation, or have been misunderstood as if the same logic as land expropriation can be applied.
The principle of relocation adopted by the Korean Land Compensation Act as a principle regarding the treatment of obstructions was introduc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of Japan. However, in Korea, where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are the main type of building, it is inconsistent with the reality that relocationism is being applied to buildings indiscriminately from other obstacles.
Apart from the legislative theory, there are two major problems in interpretation of how to deal with buildings that are obstacles under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project operator will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that is an obstacle (acquisition of ownership), and the second is how to remove the obstacle (execution). In this article, the issue of acquisition of ownership of a building, an obstacle that became an issue in the Supreme Court"s 2018 Da277419 decision, was examined.
In principle, the units of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follow the jurisprudence of the Civil law, but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there are cases that cannot be resolved by that alone.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interpret the Land Compensation Act by full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ublic law, which is the proper expropriation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fair compensation. Eve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it is not appropriate to narrowly interpret the application for an expropriation adjudication as in the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In the case where the project operator compensates the acquisition price for the building on the ground while expropriating the l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land and the above-ground objects as a whole are the objects of expropriation. In this case, the compensation that appears in the adjudication of expropriation is also calculated based on the sum of the prices of the land and its land as a whole. The current practice of writing a decision order, which orders only the relocation of obstacles,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orm of ordering the project operator to acquire the land as a whole and the ownership of the above-ground building with price compens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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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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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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