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력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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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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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36(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직장 내 폭력이란 직업과 관련된 상황 또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격, 욕설, 위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 및 상급자, 동료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리적 폭력(폭행)과 정신적 폭력(괴롭힘,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폭력의 발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각종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서 금지·예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직장 내 폭력을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점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가해행위를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것이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정을 통해 직장 내 폭력의 일부 유형을 업무상 질병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발전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장 내의 물리적·화학적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직장 내 폭력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처럼 직장 내 폭력에 관련된 산업안전규정을 마련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작업중지권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Violence in the workplace refers to physical attacks, profanity, and threats that occur in a work-related situation or environment. It can occur not only by employers, senior employees, and fellow workers, but also by those who are closely related to their work such as customers, and it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both physical violence(attack) and mental violence(harassment, sexual harassment, etc.).
Recent research shows that violence in the workplace is on the rise which causes a direct injury to the worker which can lead to various mental illnesses In the point of view, violence in the workplace should be prohibited and prevented and the injured workers should be prot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ipline violence in the workplace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and industrial safety. However,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ve many gaps in the discipline. In the ca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t is judged that the harm caused by the personal relations in the workplace is a ‘risk of the workplace’, but if it is a ‘private relationship’, so it isn’t recognized as a work-related disaster. There has also been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explicitly include some types of violence in the workplace in occupational diseases through amendments to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designed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by focusing on the physical and chemical hazards in the workplace and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workplace violence or mental stress can not be provi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related to violence in the workplace, such as oversea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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