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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입헌주의 논의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성립 여부 및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 = A Preliminary Study on Global Constitutionalism
저자
배정훈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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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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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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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discussions on “Global Constitutionalism”,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modern constitutionalism, have emerged. Proponents of Global Constitutionalism argue that the specific principles of modern constitutionalism, such as guaranteeing human rights, separation of powers, the rule of law, democracy, and judicial review in the transnational human rights regime, can have global implications.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gainst this argument based on the notions of the homogenous nation state, legal positivism, legal pluralism, etc. If, however, it is possible to establish constitutionalism grounded in constitutional pluralism, while responding to temporal and spatial particularities, the discussion on Global Constitutionalism should be valid and useful in explaining the chang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transnational law in the twenty-first century. Further theoretical and practical groundwork is needed to realize the contents of Global Constitutionalism, but it is difficult to regard Global Constitutionalism as a completely unrealistic concept.
더보기과학기술의 혁신에 따른 세계화 현상의 가속화와 냉전질서의 해체 이후로, 단일국가 내부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등장했던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 관련하여 새로이 인식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세계입헌주의(Global Constitutionalism)’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세계입헌주의 논의의 성립 가능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한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이 전(全)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긍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적・공간적 현실 영역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원주의적 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입헌주의가 확대되어 성립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면, 세계 공동체에 승인된 일종의 메타규범으로서의 세계입헌주의의 성립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전세계 차원의 발전으로 인해 주관적 인간의지의 범위가 한 국가 단위를 넘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인간의지를 제어하는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입헌주의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입헌주의 개념을 긍정할 경우, 그 주요 구성요소로서 초국가적 인권보장체제를 통한 인권 개념의 적용 범위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의 인권보장,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증진하고 의사결정주체의 책임성을 고양한다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해석된 권력분립, 전(全)세계적 차원에서의 제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이념적 근거로서의 법치주의, 이들 구성요소들을 구체화하는 데 요청되는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 내지는 수단으로서의 독립된 기관에 의한 사법심사를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논의가 아직 본격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시점에서, 그 내용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보다 많은 이론적・실무적 축적이 요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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