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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고찰-유럽연합지침 및 독일법의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 Software update obligations - focusing on the EU Directives and German Civil Code -
저자
성대규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58(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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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제품 또는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의 매매에서 매도인은 물건의 인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의 ‘업데이트(Aktualisierungen)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스마트폰 사건이 주목된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매도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의무 인정 가부, ② 업데이트 제공 시에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의 인정 가부, ③ 매도인의 업데이트 의무(업데이트 제공의무와 업데이트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부. 그런데 이에 관하여 우리 법제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유럽연합지침(디지털지침, 물품매매지침, 제조물책임지침)과 독일 개정 민법(제327조부터 제327u조, 제474조부터 제479조)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규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은 ‘사업자·매도인’과 ‘소비자’ 간(B2C) 계약에 적용된다. ② 전자는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적용되는 반면, 후자는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두 지침에서 사업자·매도인은 ‘업데이트 제공의무’와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 ④ 두 지침은 업데이트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추완, 대금감액, 계약종료를 인정하는 반면,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따라서 두 지침에 있어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 ⑥ 독일은 두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민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제품과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⑦ 2024. 10. 23. 새롭게 채택된 유럽 제조물책임지침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2026. 12. 9.까지 국내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요컨대 위와 같은 입법례를 참조하여, 오늘날 해석에 맡겨져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Nowadays, in the sale of digital products or goods with digital elements, the seller may be obliged to update the goods for a certain period after delivery. In this respect, a recent smartphone case is noteworthy. The main issues in this case are (1) whether the seller is obliged to update the smartphone software, (2) whether the seller is oblig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update when providing the update, and (3) whether the seller is liable for damages for breach of the update obligation. Our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direct and explicit rules in this regard.
On the other hand, the EU Directives [Directive (EU) 2019/770, Directive (EU) 2019/771, Directive (EU) 2024/2853] and the German Civil Code (§§ 327 to 327u and §§ 474 to 479) explicitly regulate the updating of software. The rules on the obligation to update software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① In business-to-consumer (B2C) contracts, the European Digital Directive applies to digital content or services, while the European Sale of Goods Directive applies to goods with digital elements. ② Both Directives allow the consumer to obtain corrections, a price reduction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breach of the update obligation. ③ On the other hand, both Directives provide that Member States' national laws on damages must be respected. ④ Germany has transposed both Directives into national law by amending its Civil Code. ⑤ The Europea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Directive of 23 October 2024 provides for product liability for software updates.
In short, the above examples of legislation are good examples of how we should legislate for software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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