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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저자
김용빈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127(71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부주의, 즉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이 되고, 주의의무의 위반이 곧 과실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의 개념은 주의의무의 위반이라는 추상적, 규범적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확고한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또는 소송의 형태에 따라, 담당법관에 따라 과실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료과오소송에서 무엇을 의료과실, 즉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하여 먼저 의료과오소송의 성격이 전문가 책임소송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는 비록 의료행위의 특성상 비계약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의료계약에 기초하여 주된 의료급부의무 이외에도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의료과실이란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최근의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시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입장에서 실제 사례를 둘러싸고 원고 측이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주장, 입증한 경우에 의료과실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더보기In a medical malpractice suit, negligence generally means ‘the mental state of acting in a certain behavior due to lack of attention, even though he or she should be aware that such result would happen’. Thus, the essence of negligence is a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o be attentive, and a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of attention is negligence. However, since the idea of negligence is based on abstract and normative judgment, it is not a solid concept, which can be changed in existence or range from time, place, form of suit, and the judge in charge. In this thesis, to the problem that ‘what is a medical negligence, in other words a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of attention for a doctor in a medical malpractice suit’, since the suit is a form of suits to be based on expert responsibilities, doctors, though having factors that are non-contractual as a trait for medical treatment, should have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on for the patients as a subordinate duty due to a principle of faith and sincerity besides the main duty for medical contract-performance. Further on the concept, whether the court should approve of medical malpractice in real cases when the plaintiff asserts, and proves a specific fact from the recent moder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bout medical malpractices has been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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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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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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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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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 | 0.878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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