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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당화 논리 검토 =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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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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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not detailed the principals, procedures and processes of the curriculum, and the current curriculum can be amended whenever the Education Minister approves the Minister's approval. While the National Curriculum outlines and regulates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nationwide, the frequent revisions to the curriculum cause problems such as duplication and omission of learning contents in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that can be change frequently. A proposal for a national level committee that will be continued to lead the national educational process beyond the interests of certain subjects in the long run, which will be inevitably lead to the needs to revise the n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is intended to logically review the valid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Committee. First, it is the legal ‘proprie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Committee. Under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the Act on Governing the National Curriculum shall be established and based on the rule of law, not governed by the rule of law. Second, it is ‘systematic’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educational process. Education courses related to curriculum are insufficient and require systematic maintenance in relation to national education course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Third, it’s the 'effectiven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Committee. Temporary president, there are limits to independent entities with advisory body or control of the Education Ministry Committee. Educational amendments should be substantially beneficial to the relevant parties and involved persons. Fourth, it’s the 'Flexible' from an educational standpoint. The Act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act flexibly according to the trends of the age and reflected the education and social curriculum of educational curriculum and national curricula, reflecting the educational and social needs of the National Curriculum. Fifthly, it’s the 'stability' of the curriculum policy. Educational policies should be given sufficient time for education to be adapted by the education parties, and national importance should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such as the minimum curriculum and revision cycle.
더보기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교육과정 개정의 주체, 절차 및 과정들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 국가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로 교육부장관의 재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전국의 초ㆍ중등학교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규율하지만, 불명확한 수시개정으로 인해 수요자들은 자주 바뀌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학습 내용의 중복 및 누락 등의 문제를 겪는다.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으로 특정 교과나 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책임감있게 주도할 국가 수준의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의 정당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의 법적인 ‘타당성’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에 따라 정치권력에 지배받지 않고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관련 법령의 ‘체계성’이다. 현행 교육과정 관련 교육법규가 미비하며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제ㆍ개정 주기 등 국가교육과정 관련하여 법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필요로 한다. 셋째,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의 법적인 ‘실효성’이다. 한시적인 대통령 자문기구나 교육부 산하 위원회로는 독립적인 주체로 한계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은 관련 당사자와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융통성’이다.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교육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정책 및 국가교육과정기준 설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정책의 ‘안정성’이다. 교육 정책은 교육 당사자들이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최소한의 교육과정 제ㆍ개정 주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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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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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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