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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Unfair Act Calculation Denial System under the Corporat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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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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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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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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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8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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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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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국조법」의 이전가격세제는 그 적용대상을 각각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로 구분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세법고유의 법리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통한 공평의 달성이라는 기본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임에는 차이가 없다. 즉, 양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원칙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입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관련 세법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양자의 핵심적인 개념인 ‘합리적인 경제인의 거래가격’에 대해 각각 ‘시가’와 ‘정상가액’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세법」과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와 이전가격거래의 판단기준인 ‘정상가액’이 실질적으로 모두 ‘합리적인 경제인의 거래가격’에 기초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법상 차별적으로 규정해야 할 이론적인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주지하다시피 공격적인 조세회피나 탈세의 방법을 통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납세자의 부당한 조세부담의 경감행위를 규제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자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시가의 산출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과세관청 편의대로 작동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가사전합의제도’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으로 조정된 시가와 납세자의 거래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조정 또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The unfair act calculation denial system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transfer tax under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are distinguished by what they target, namely, domestic transactions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respectively. However, the two systems basically are no different measures designed to realize the basic proposition of fair taxation through the actual taxation principle of the tax law"s unique legal theories and through tax evasion. The two systems are all basically based on the actual taxation principle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nd they are seen as being legislated as specific practice measures of that principle. However, the current relevant tax laws, as aforementioned, classify the two systems" key concept of rational businessman transaction price into market price and normal price value, respectively, thereby defining them differently. Under this provision, the concepts of the market price and the normal price value as the criteria for the transfer price, set forth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re all actually based on the rational businessman transaction price, so there are scare theoretical grounds for defining them differently under the tax laws. The improper tax burden reduction through aggressive tax evasion or tax dodge must be subjected to regulation. The said unfair act calculation denial system is considered to serve to regulate the taxpayer"s improper tax burden reduction and to realize the fair tax burden. Nonetheless, if even honest tax payer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being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it will cause unnecessary taxation disputes, so the system should be strictly applied. From this viewpoint, the current unfair act calculation denial system does not offer a clear market price calculation method, and is highly likely to work for the convenience of the tax office, so to control that, the transfer price agreement system needs to be legislated, and if a difference is caused between the market price adjusted by the unfair act calculation denial provision and the taxpayer"s transaction price, the provision should be improved to make it possible to adjust the difference in response to such discrepancy or to accept such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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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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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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