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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단 =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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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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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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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비교한다. 먼저 그 양 법제의 공통점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차별금지 혹은 평등대우의 예외로서 법적 정당성이 심사되고, 그 심사방식 또한 비례성 심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이 글은양 법제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그 차이점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문제되는 사유별로 그 정당성의 범위와 내용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인종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 심사 또한 다른 사유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은 인종보다는 성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그 정당성 심사가 목적면에서 덜 엄격하다. 그 결과로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법제하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글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양 법제의 비교를 통해 인종과 관련한 미국 고유의 역사에서 탄생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논의는 이와는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는 한국에서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한국의 차별금지법제에서는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그 규정 방식이 유럽연합과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정당성 논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The study is to look at how the case law of the EU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US. Focusing on the former, it aims to identify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EU case law in comparison with the US case law which much mor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n the scholarship of both labour law and constitutional law. To this end, the study analyses all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cases concerned with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The US case law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briefly summarised to the extent it is meaningful enough to draw tho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significance of the EU case law in comparative labour law study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However it remains to be further explored what has made the EU law distinctive from the US law in the sphere of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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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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