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守墓法의 제정 경위와 布告 방식 -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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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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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集安 高句麗碑」는 율령 조항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守墓法의 제정 경위와 守墓役의 내용, 守墓人의 처지, 그리고 수묘인 매매에 관한 처벌 규정 등을 전해준다. 그리고 서술의 순서는 鄒牟王부터 廣開土王까지 역사적 추이에 따라 구성되었다.
집안비에 의하면 小獸林王 대에 반포된 律令에는 수묘제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그 뒤 故國壤王 때 守墓法을 추보했다. 소수림왕의 율령 반포 전에 행해진 왕릉 수묘는 국왕의 敎ㆍ令에 의해서 이뤄졌다. 王敎가 어떤 정책에 관한 지침과 방향성의 천명이라면, 令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명령이다. 수묘제는 청동기시대 이래의 지역정치체 수장 무덤에 대한 수묘의 습속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高句麗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왕릉에 20호씩을 徙民하여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敎令으로 制度化ㆍ成文化되었다.
고구려 초기부터 시행되던 수묘제는 몇 차례 변동을 겪으면서 발전했다. 수묘제가 성립된 이후 꽤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수묘인의 羸劣化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廣開土王 전에 이미 1차 수묘비를 세웠다고 생각된다. 이때의 수묘비는 각 왕릉별로 수묘인을 기록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왕릉 수묘인 전체를 하나의 비석에 새긴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형식의 수묘비는 陵碑의 지적처럼 “守墓人烟戶의 差錯”이 나타나게 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나아가 몇몇 국왕의 무덤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故國壤王은 “東西祠”를 수리하여 역대 왕에 대한 제사체계를 정비하고 守墓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고구려 율령이 그 자체 완결된 것이 아니고 현실의 필요와 여건 변화에 따라 改修와 增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廣開土王은 수묘법을 法源으로 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다시 敎ㆍ令의 형식으로 내렸다. 교령은 훼손된 왕릉의 修築, 墓上立碑, 그리고 수묘인 매매 금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건립된 2차 수묘비는 왕릉 별로 하나씩 해당 수묘인만 적도록 했다. 광개토왕은 이로써 왕릉 간 수묘인의 差錯을 막고, 차출된 烟戶로 하여금 수묘역을 대대로 역임하도록 강제하려고 했다. 수묘인의 衰殘을 수묘인의 교체로 해결하고자 했을 뿐 최대의 역점은 수묘제가 제대로 준수되는지에 두었다.
長壽王은 父王의 敎言을 이행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묘역의 차출을 개편했다. 장수왕이 일부 수묘인을 교체했으므로 기존의 수묘비는 의미가 없어져 광개토왕의 수묘비는 따로 세우지 않고 별도의 文書 형식으로 이를 대신한 듯하며, 이와 연동하여 守墓役의 징발ㆍ立役 방식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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