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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용도발명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use invention of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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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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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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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능성 식품에 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능성 식품과 관련한 식품의 용도발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심·판결례가 부족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 용도발명을 특허로서 보호받기 위한 특허명세서의 기재정도 및 특허성 인정요건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식품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명세서 기재와 특허성 판단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식품의 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의 정도와 특허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또한, 기능성 식품은 식품성분이 갖고 있는 생체방어, 생체리듬의 조절, 질병의 방지와 회복 등 생체조절기능을 인체에 대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성식품은 질병에 직접적인 효능,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의약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면서도,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져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의약과 다소 유사한 용도를 가진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용도에 관한 발명은 식품의 용도발명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될 수 있다. 즉, 식품의 용도발명은 식품성분의 특정성질을 사용하고 이를 특정분야의 용도로 이용한 식품에 관한 발명을 말하는 것이다.
식품의 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있어서 식품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한정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하고, 그 용도가 명세서 기재를 통하여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의약의 용도발명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인 시험예, 약리데이터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식품의 용도가 신규하거나 종래 공지된 것보다 질적 또는 양적으로 우수한 경우에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식품성분의 특정성질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청구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atent application relating to functional foods is increasing steadily in recent years, and regard to functional foods, use invention of food get more and more important. So description of patent specification and patentability requirements for protecting use invention of foods by patent right has been studied based on case, at this paper.
Functional foods is defined as any food or food ingredient that has a positive impact on an individual’s health, physical performance or state of mind, in addition to its nutritive value. The functional foods and drugs make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direct efficacy of disease, but have a lot in common use in useful function of health. Accordingly use invention relating to functional foods is safeguarded by patent right. In other words, the use invention of foods is that invention of the use of food ingredients in the food to the purpose of specific areas with specific properties are invented. The patent claims of the use invention of foods should be clear as a specific use of food, and that use should be supported fully by the detailed description. However, unlike the use invention of medicines, detailed description of the use invention of foods is not necessarily writtened specific result, drug effect data, and so on.
And the use invention of foods is patentable in case that the use of foods supported by specification is novel and superior to public technology Qualitatively or quantitatively. However, in order to actively protect that the specific properties of the food ingredients used for the specific purpose, the introduction of “use claim” will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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