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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에 관한 고찰 - VTS의 관제 관점에서 - = A Study on Speed Limit Rules under Sailing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VTS Control -
저자
정대율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해양환경안전학회지(Jouran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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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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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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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vessel shall proceed at a safe speed to avoid collision. Additionally, every vessel shall comply with the speed limit rules in the territorial water and internal waters of Korea. The VTS operator shall properly control the compliance of the vessel with the safe speed and speed limit rules. Safe speed under the COLREG 1972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knots. However, under the Domestic law for traffic safety-specific sea areas, etc., the speed limit is specified in knots and complied with. This speed limit rule is mainly based on the ‘speed made good over the ground’; however, in some places, it is based on the ‘speed making way through the water’. In this paper, I analyzed marine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past 5 years and the rate of violation of speed limits. Furthermore, I reviewed safe speed under the COLREG 1972, speed limit rules under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cases of non-compliance with safe speed in the judgment of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Resultantly, I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the speed limit rules in the domestic law must be observed by vessels to prevent marine accidents, and the rules which are stipulated in terms of ‘speed making way through the water’ must be revised as ‘speed made good over the ground’ such that the vessels can easily comply with them and the VTS operator can control the vessel properly.
더보기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서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이 안전속력과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관제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안전속력은 선박이 명시적으로 몇 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국내법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속력의 제한규칙은 주로 대지속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수속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 논문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와 제한속력 위반율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안전속력, 국내외법상 속력의 제한규칙 및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중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국내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이 선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선박이 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고,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을 적절히 관제할 수 있도록 대수속력으로 규정된 속력의 제한규칙을 대지속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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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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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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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2 | 0.4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3 | 0.59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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