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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헌법적 지위
저자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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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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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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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5-13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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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우리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현재 많은 국가의 헌 법 전문이나 본문에서 미래세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헌법상 지위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란 단순히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차원에서 자신의 의사를 헌법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 권리주 체가 될 수 없지만 미래세대는 시간적으로 현재세대와 인접하여 서로 공동체를 이 루어 연대의식을 가지고 세대간 일종의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잠 재적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법이란 진화심리학에서 말하는 밈(mime)이란 개념에 속하는 문화적 요소로 법의 계속효, 지속효로 말미암아 제정 당시의 공동체 구성원인 현재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권이나 기본권도 미래세대에게도 인정된다고 보 아야 한다. 주권개념에 있어서 peuple 주권이 아니고 nation 주권개념에 의하면 주 권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전체 국민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규범적으로 미래세대 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권도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항구적 권리로 태아에게도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세대에게 인정될 수 있다.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세대주권의 문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세대간 정의가 달성되어야 한다. 세대간 정의 문제는 로크와 롤스의 논의를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세대간 정의 문제는 결국 기본권 주체 사이의 기본권 충돌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경성성이 미래세대의 주권을 해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헌법의 개방성, 유동성을 확대인정하고 나아가 헌법 변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더보기There is an expression of “our descendants” in the preamble 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many constitutions currently refer to future generations in the preamble or text of the constitu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their constitutional status. Future generations do not simply mean unborn generations, but those who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engage their intentions in decisions on constitutional matters due to time matters. Future generations that are not born cannot be actual subject of rights because they do not exist today, but future generations can become latent subject of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they are in close proximity to the current generation chronologically and enter into some kind of social contract by community with each other. The law is a cultural element that belongs to the concept of mime in evolutionary psychology, and because of its continued effectiveness and validity, it is effective not only for the current generation that was a community member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but also for the future generations. Sovereignty and fundamental right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law, are also recognized by future generations. The future generations can be included in the souvereign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nation sovereignty, not of the peuple sovereignty, because the concept of nation sovereignty is abstract and ideological and its sovereign means the whole people including the minors and the fetus. Basic rights can also be recognized by future generations as they generally means the fundermental, permanent and universal rights to human beings themse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and current generations is sometimes bound to conflict with the issue of generational sovereignty, but intergenerational justice must be achieved. The intergenerational justice issue has been discussed by John Locke and John Rawls. It should eventually be resolved by the issue of basic rights conflicts between basic rights actors. Finally,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rigidity of the constitution violate the sovereignty of the future generations, but it can be resolved due to the openness and liquidity of the constitution and a matter of constitution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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