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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법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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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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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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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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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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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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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자력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원자력안전법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원자력안전이라는 개념은 종래 주로 논의되던 기술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전(심리적 안전) 및 물리적 안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기술적 안전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력의 안전성 판단에 있어 국가의 정책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및 지금까지의 통설적 견해인데, 원자력의 안전성 판단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정책은 부차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상 기술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기술도입비용도 고려한다. 그렇지만, 원자력사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자력에서의 안전기준에서는 기술비용은 부차적인 것으로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적 안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은 일정수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지역정보협의체를 참조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에 의한 원자력시설 부지의 결정은 주민의 반대와 불신이 심한 경우에 택할 수 있는 고육지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여 원자력사고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규정을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물리적 안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자로가 진도 5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는데 지진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지진에 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테러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와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심각한 원자력 사고의 경우 최고의 책임기관을 대통령으로 하고, 실무책임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심각한 원자력 사고의 경우에 긴급조치권을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에게 주고 위원장의 긴급조치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People"s concerns on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have grown to greater extent, since nuclear accident at Fukushima in Japa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needed of the reexamination of nuclear safety legislation.
The concept of nuclear safety should include technical safety discussed mainly as well as political(psychological) and physical safety.
First of all, it is required of the reexamination on technical safety. We should reexamine wheth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apply to nuclear safety. The cases and common theory show that the national policy could be considered in judging nuclear power plant. And it is righteous to understand that the policy of stable energy supply can be considered secondarily only in terms of nuclear safety. The standards of nuclear safety should be comprised of the viable best technology from a seriousness of atomic accident in the world. Generally, the moment judging the safety under law is the time performing administrative measures. However, the moment judging nuclear safety must be not only the time exercising administrative act but also present.
Political safety should be strengthened. The public hearing should not be held out of obligation until a certain number of inhabitants ask to hold it in Nuclear Safety Act, but provision of that act should enact to do so mandatorily. It is needed to organize the civil coordination boards on nuclear power plant with reference to regional civil information coordination boards in France. The way deciding lot of nuclear facility by local referendum seems to be a desperate attempt to respond against serious opposite and distrust of inhabitants. Nuclear Safety Act should be amended to reveal the information of nuclear accidents actively by law.
The safety of nuclear plant has become an object of public concerns since nuclear accident at Fukushima in Japan. In Korea, guideline of nuclear reactor has been designed by 5 magnitude, which is not considered as sufficient standards. Re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earth quake, in case of reinforcement, we should take a measure. In addition, we should try to enforce legal system and measures to ensur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against terrorism.
In current law,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has held responsible to nuclear accident as a control tower. However, serious nuclear accident occurring, it is proper that the President is to be chief officer and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is to be
working group. In the case of a serious nuclear accident, we should investigate ways in which the authority of an emergency measure is not authorized to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but to the chairman of that, and then chairman should obtain ex post facto approval of Commission on an emergency meas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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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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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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