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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論文) :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본질 관점에서 본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 = The Legal Issues on Conflict and Coordination between Superintendent and Minister of Education from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Regulations on Local Education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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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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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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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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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갈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헌법 제 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민주성 확보와 헌법상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다.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광범위한 입법의 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가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하면서도 교육감의 법적 지위나 권한은 과거 임명제에 비해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한 부분이 있다. 현행 갈등조정체제는 교육감 협의체를 통한 교육감의 국정참여, 부교육감제, 중앙정부의 권력적 통제방식, 사법적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감의 고유 사무에 관한 국가의 권력적 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 대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갈등 해결방법으로 중앙-지방교육의 상호 신뢰와 협력,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업무 분장의 명확화, 교육감 협의체의 위상 강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교육감제, 교육부 장관의 비권력적 지방교육 통제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issues on conflict and coordination between Superintendent and Minister of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is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 in Korea. The law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stipulates a 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y. Compared with the past appointment system by the President, however,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have almost no changes. There are the centr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ntrol over the superintendent and various judical systems such as appealing to the Supreme Court about them and appealing to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The government``s strong administrative control over the superintendent should be reduced and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should be more extended. This study proposes the solution for conflict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superintendent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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