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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論文) : "법치국가의 가치 실현"과 시민교육 = Realization of Values of the Rule of Law and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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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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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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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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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헌법학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검토한 후, 이것이 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이다. 본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기본원리로서의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검토한 바, 이에 의하면 이 원리는 헌법 질서의 전체적 형성에 있어서 그 기초나 지주(支柱)가 되는 원리이자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준거가 되는 지도적 원리이며, 헌법의 핵에 해당된다. 또한 형식적 의미의 법치의 취지로 출발한 법치국가원리는 그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를 넘어, 경제적 정의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치의 취지로까지 발전되어 왔다. 둘째, 법치국가원리가 특히 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성, 국가권력에 대한 법적 통제, 공무원 일반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헌법상 의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법적 제한과 헌법상 의무 등이 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아울러 법치국가원리는 본질상 일차적으로 국가 권력기관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되어야 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시민교육 전체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한 결과 학교교육 외에도 공무원과 교직원 및 대학생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직업교육이나 평생 교육 차원의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원 및 의무화 법령의 정비와 시민교육모형의 투입이 요구되었다. 초·중·고 학교 교육 차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본 결과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요소들인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등을 통하여 법치국가원리가 간접적으로는 꾸준히 취급되어 왔지만, 때로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이것이 왜곡된 시기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 원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식 위주가 아닌 가치판단 중심의 방법의 전환과 양적 확대 등이 요청되었다.
더보기This article is written by way of literature research, reviewed by the constitutional study about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This paper aims to derive implications on citizen education from principles of rule of law. The upshot of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s the basis to carry out national tasks and the nucleus of the Constitution. This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has been developed to the rule of law in the social sense, starting with the rule of law in the formal sense, through the rule of law in practical means, Second, if we look at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terms of the civic education, basic human rights, the need for legal control over state power, political neutrality and constitutional duties of civil servants, legal restrictions of the public right and its constitutional obligations are important.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first should be taught for civil servants and state authorities .Third, the task to realize the value of the rule of law is as follows : vocational training and life-long education in the dimension for civil servants and university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to school education is required. The commitment of legislation and teaching model for this purpose is required. In the elementary,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education level, the rule of law principles such as basic guarantee of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s has been indirectly and steadily handled. However, this principle was distorted under authoritarian governments. For the future this principle is to be directly handled and should be converted into value judgments, not knowledge-oriented center and expanded quantit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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