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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 관할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 =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legislative proposal on Jurisdiction over terrorist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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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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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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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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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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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익 침해 없이 테러사건을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로 도피한 경우에, 그 외국인의 국외테러범을 우리나라에서 체포하여 기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현행 우리형법은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세계주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의 국외테러범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테러단체조직 구성 ․ 가입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테러대응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에 현재(現在)하는 외국인의 국외테러범을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국제테러범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형법상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한 형법(총칙)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은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테러대응 특별법 제정시 ‘테러범죄 관할권’을 국내 토지관할 및 사물관할과
역외관할(즉 영토외 관할)로 나누어 정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테러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광역관할, 대검찰청의 우선적 수사관할 및 3심제 또는 2심제 방안 등의 장 ․ 단점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으로 ① 대규모 테러사건 등 중요사건에 한하여 대검찰청에 우선적 수사관할권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여 재판관할에 있어서도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2심제로 운영하되, 기본적으로 경미한 테러사건에 대하여는 통상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방검찰청의 수사관할로 하여 3심제로 운영하며, ② 역외관할에 있어서는 국내에 범인이 현재하는 것을 재판권행사의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내지 상대적 세계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테러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관할권의 흠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테러대응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특칙, 처벌 강화’등을 포함하는 테러대응법제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테러대응 특별법은‘국민․ 국가의 안전과 테러범의 인권’이 조화되는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In cases when foreigners who have committed act of terrorism in a foreign country without violating the rights of Republic of Korea or its national, the question arises whether it is possible to arrest and prosecute the foreigners in Korea for the terrorist act committed in another country. Since Korean Criminal Act does not stipulate universal jurisdiction, it has no jurisdiction over foreigners' terrorist acts committed overseas, making it difficult for authorities to punish them. Furthermore, there are no special laws that regulate organizing and joining terrorist groups, making Korea a blind spot in punishing international terrorism. In this situation, it is just as well that recently a revised bill on Criminal Act with new clause on universal jurisdiction have passed the Cabinet Council and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enacting a special law on anti-terrorism, it is necessary to regulate‘jurisdiction on terrorism’ by delicately dividing it to territorial, material and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this context, I will go ov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ve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rorism, the preferential jurisdict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os and cons of three or two-level court system. Furthermore, the followings could be suggested as measures fit for Korea.1. Granting power of preferential investigation to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operating a 2 level-court system for cost-effectiveness of trial for large-scale terrorism. But, in the case of minor terrorism, 3 level-court system should be operated as in the usual cases. 2. In regards to th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dopting ‘relative universal jurisdiction’ or ‘condi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perpetrator is within Korea. Moreover, to effectively counteract terrorism, mutual legal assist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just as important as our effort to fill in the holes of criminal jurisdiction. Also, it is urgent that we establish legislative system which includes 'information sharing among anti-terror organizations, special rules on investigation and adjudication of terrorism and strengthened punishment.’ This
special law on anti-terrorism should be a legislation that maintains balance between ‘the safety of the country ․ citizen and human rights of terroris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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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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