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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관,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isciplinary Cases against Judges and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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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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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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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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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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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95(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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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정하고 징계사례의 분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징계사례에 나타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을파악하고 징계사례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법관.검사 징계건수는 전체 법관.검사 숫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수년간증가하고 있다. 징계유형 중 청렴성 관련 사례 특히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향응 수수의 비중이 높다.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향응도 법관.검사직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재판.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징계사례는 적고 직무수행상의 과오에 대하여는 관대한 편이다.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더라도 비공식제재로 종료된 사례가 많다. 검사에 대한 전보발령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적법성은 인정되었으나,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법리를 법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법관.검사의 행동지침이 되는 법관윤리강령.검사윤리강령은 청렴성(특히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공정성(특히 일방적 의사소통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독립성(특히 다른 법관.검사에 대한 청탁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직무외 활동(특히 법관.검사가 타인에 대한 법적 조언.조력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법관.검사 징계제도의 보완과 운영은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신뢰증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reviewed disciplinary cases against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in Korea which are available on the Official Gazette from 1995 (judges) and 2007 (prosecu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professional discipline of judges and prosecutors and find out how to improve the code of judicial conduct and the code of conduct of public prosecutors. The number of sanctions issued was very small but is increasing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Of six categories of misconduct (integrity, propriety, independence, diligence, other abuse of authority, non-professional activities) the most frequent type is the receipt of economic benefits, particularly where the receipt was not related to a particular case. The number of disciplines issued on the ground of bias or failure of due care is small. Informal sanctions such as resignation, transfer of position or informal warning have been apparently frequently used. An informal sanction against a public prosecutor in the form of transfer of position was found legal by the Supreme Court. Since judges’ status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same rationale cannot be applicable to informal sanctions against judges. Use of informal sanctions need to be provided in statutory provisions. In light of the disciplinary cases, the code of judicial conduct and the code of conduct of public prosecutors need to be improved. Receipt of economic benefits by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categorically prohibited even if it is not related to any case assigned to the relevant judge or prosecutor. Ex parte communication rules need to be tightened and provision of legal advice or assistance by judges or prose- cutors should, in principle, not be permitted. Private advocating activities of judges and prosecutors must also be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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