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와 헌법개정 = Reforming Constitutional Articles on Military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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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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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ome provisions on military justice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democratic judicial system, the reform of the military justice requires the provisions to be amended. In this article, I tried to make some suggestions looking for a proper amendment to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military justice.
Firstly, since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find any reason why a military tribunal should be operated in peaceful era,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operation of military tribunal would be justifiable only for the cases of wartime, long-term dispatch of military to foreign countries, and long term ship-boarding in the fleet.
Currently, the Supreme Court is designated as the final instance of military tribunal. However, I believe that it would be more desirable if we allow a person, who doesn't like the decision of the military tribunal, to have an opportunity to appeal the case to the appellate level court which is to be the highest court to review questions of facts, and the appellate court of military tribunal should be under the higher civilian court in general.
The army commender should not control any judicial decision, and jury trials or soldier-participating trial must be implemented.
Even the whole country is under martial law, a single-trial justice should not be justifiable and all the cases decided by military tribunals should be appealable to the supreme court. Especially, we should reflect on ourselves from our tragic history that citizen's right to life and liberty had been severely violated under the single-trial military tribunal during the authoritarian past.
Finally, even in case that martial law is proclaimed, military tribunal should not have any jurisdiction over crimes committed by the ordinary citizens and the crimes committed before the date of the proclamation of martial law.
In a country like ours where all adult males are liable for joining the armed force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m with the same standard which applies to the ordinary citizens.
헌법개정의 논의 속에서 군사법제도를 본다면, 어떤 점들이 개정되어야 할 까. 기본적으로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및 입헌주의의 축적 위에서 지속가능한 군사법제도의 상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군사법제도의 역사적 체험을 통해 반성적 교훈이 담겨야 한다.
헌법입법론적으로 점검한다면 군사법 관련 헌법조항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군사법원을 평시에, 보편적으로 둘 필요는 없다. “전시하, 장기파병, 함대의 장기승선의 경우”에 한하여 군사법원의 필요가 정당화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을 유지할 경우에, 그 상고심을 대법원으로 한 것은 당연하다. 더하여 사실심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항소심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 자격에 대하여는, 관할관의 재판관여 및 감형권은 적어도 평시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심판관 제도는 장병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④ 비상계엄하라 할지라도 단심제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신병이 확보된 피고인에 대하여 단심제가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심은 유지되어야 한다. 단심제가 역사적으로 악용된 선례에 대한 헌정사적 반성도 필요하다.
⑤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일반국민의 권리는 비상계엄하라 할 지라도 예외는 없다. 설사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관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엄선포 이전의 행위에 대해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역시 헌정사적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병의 인권은 국민개병제를 택한 국가에서 더욱 잘 보장되어야 한다. 군사법의 기준과 일반 사법의 기준에서 차이를 두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점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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