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의 본질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Eine Betrachtung zum Wesen der Zwangsmaßnahmen - Über die Urteilen des Verfassungsgerich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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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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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강제수사는 강제수사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법관유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제수사의 수단인 강제처분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확립된 것이 없다. 이에 수사기관은 실행하고자 하는 수사방법이 법률에 명확하게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 강제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 일단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되면 영장에 따라 실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우선 실행 후 사후에 사법적 판단에 의해 위‧적법 여부가 결정된다. 강제수사법률주의는 영장주의의 기본적 전제가 되고, 양자의 근본 목적은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강제수사법률주의가 확립되지 않는 현실은 기본권 침해적 강제수사를 방임하고 기본권 침해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강제수사법률주의를 위한 ‘강제처분’의 본질에 대한 검토에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더보기Die Art der Ermittlungen muss grundsäzlich beliebig sein und Zwangsmaßnahmen von Ermittlungsorgane sind aunahmweise möglich. Laut Legalitätsprinzip sollen Zwangsmaßnahmen nicht nur auf dem Gesetzvorbehalt sondern auch mit der richterlicher Anordnung ergreifen werden, Aber der Begriff und Maßstab der Zwangsmaßnahmen sind in den Meinungen unklar. Wenn die Zwangsmaßnahmen von Ermittlungsorgane in der Strafprozessordnung nicht bestimmt werden, werden diese trotzdem mit der richterlicher Anordnung ergreifen, oder die Ausführung nach der willkürlichen Auslegung von Ermittlungsorgane kann naher durch dem Gericht rechtswidrig sein. Der Richtervorbehalt setzt das Legalitätsprinzip und die Beide bezwecken die Gewährleistung des Grundrechtes in dem Ermittlungsverfahren. Obgleich lässt die Unklarheit des Legalitätsprinzipes die Verletzung des Grundrechtes laufen und eskaliert sie. Deswegen zielt diese Betrachtung auf eine Betrachtung zum Wesen der Zwangsmaßna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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