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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통신분야에서의 이용자보호법제 : 독일의 법제와 시사점 = Consumer Protection in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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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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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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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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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방송과 통신분야에 있어서 이용자(수용자)는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으며, 설령 이용자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는 이용자인 국민이 공익산업으로서의 방송과 통신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 있어서 국가는 과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제를 갖추어야 하는지, 또한 그것이 오늘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 분야에 관한 지금까지의 비교 연구가 다른 주요 외국과는 달리 깊이 있게 잘 다루어지지 않은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 봄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의미, 그와 관련된 법제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하고, 그 중독일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제가 우리의 법제개선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와 오늘날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하에서 이용자보호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오늘날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용자보호법제의 또 하나의 과제는 융합환경하에서의 이용자보호의 영역도 역시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사업의 융합현상은 기술과 매체의 융합으로 인한 것이고 방송의 일방성과 통신의 쌍방성이라는 본질적 내용(속성)이 융합된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방송ㆍ통신분야에서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제외한 내용적 측면에서의 융합법제의 방향은 방송과 통신의 본질에 기초하여 공급(제공)자 위주가 아닌 이용자(수용자) 중심으로 분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융합법제하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Today, the field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re rapidly changing and the users (consumers) have not a few choices to react, even if they are not satisfied with services and even if it is inconvineint to them. So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ir peopl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s public services to be supplied appropriately and is responsible to protect users by designing the legal system.
This paper shows, how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in the country should be equipped with any legislation to protect users and also shows, how it should be improved in those sectors. Especially in the fields of comparative research, unlike other major countries, german law and system in those sectors are not handled well so far. Here focusing on the german law, the meaning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s and its legislation related to the larger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users are researched.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nherent implications in the protection of users in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n cause some problems in the protection of the users. So, do the users also have to be equipped with an integrated system under the circumstances of convergence?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s related mainly to the technologies and media. It is not the matter of convergence of nature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o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users, that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e focused not on the side of offers, but on the side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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