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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에 관한 법률이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에 미친 영향 = The Effect in Firms`s Effort to Correct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Workers of Articles Regarding Prohibition or Corr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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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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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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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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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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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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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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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되었던 비정규직법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차별시정법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임금은 물론 퇴직금제도나 연차휴가 제도 또는 4대 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 분야에서 유의한 차별시정법의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차별시정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이 미친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보완책이 바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how firms responeded to the articles regarding the prohibition or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workers in the ``fixed-term worker protection law``, which has been effective since July of 2007 in Korea. Data used cone from the Korean Workplace Survery, and a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as employe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causal effect, noting that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has been applied to firms over stages based on their siz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no strong evidence that the law played a positive role in reducing differentials between permanent workers and fixed-term workers in the areas of wage and various employee benefi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severance pay, annual leave, and 4 major social insurances for fixed-term workers. A more thorough future analysis on the causes of the insignificant impact of the law in some employee welfare benefits, along with supplemental policies, is needed to have the law achieve the desired goal of removing discrimination at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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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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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 0.96 | 1.517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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